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1. 21.]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1. 21.]
[시행 2022. 1. 21.]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1. 2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친수구역의 범위)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3조(친수구역의 규모) ① 법 제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란 1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3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요건은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의 행정구역을 단위로 적용하고,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 세부 사항에 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2. 30., 2018. 6. 8.>
제4조(친수구역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작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②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친수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친수구역 지정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20., 2013. 3. 23., 2018. 6. 8.>
1. 축척 2만5천분의 1 위치도
2. 친수구역의 경계와 그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지형도
3. 친수구역에 편입될 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 서류
4. 수용하거나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를 적은 서류
5.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서류와 도면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친수구역의 지적도와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④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친수구역의 변경을 제안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친수구역 변경 제안서에 친수구역 변경에 필요한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항에 따라 친수구역의 해제를 제안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친수구역 해제 제안서에 해제 사유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⑤ 법 제4조제5항 단서 및 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친수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을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
2. 착오가 있거나 누락된 면적을 정정하는 경우
제5조(친수구역 조성의 기본방향) 법 제5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 6. 15.>
1. 하천에 대한 접근성 및 하천과의 연계성이 최대화되도록 할 것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활용을 최대화할 것
3. 수변구역 등 수질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그 지정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4. 자연환경 및 문화유산 등을 고려하여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최대한 원형이 보전되도록 할 것
제6조(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6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1. 법 제18조에 따른 간선시설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지원계획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3. 그 밖에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의 기능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주된 기능의 변경
2. 친수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증감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으려면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으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동안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친수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방법
④ 제3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3항제2호에 따른 열람기간(이하 “열람기간”이라 한다)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열람기간 종료 후 지체 없이 제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친수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의견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환경부장관이 직접 주민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의견을 듣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1. 친수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
2.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⑧ 제7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주민등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제2항(환경부장관이 직접 주민등의 의견을 듣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⑨ 환경부장관은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주민, 관계 전문가, 환경단체, 민간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함께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 7. 20., 2013. 3. 23., 2018.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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