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3. 1. 12.]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3. 1. 12.]


[시행 2023. 1. 12.] [대통령령 제33225, 2023. 1. 10., 타법개정]

 

환경부(수자원정책과) 044-201-7621

 

1(목적) 이 영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댐 주변지역의 범위)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2. 6. 14.>

1.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댐의 주변지역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

. 댐의 총 저수용량이 2,00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計劃洪水位線: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36조에 따른 계획홍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 만수위선(常時 滿水位線: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36조에 따른 상시 만수위선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댐의 총 저수용량이 1,000만세제곱미터 이상 2,00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댐의 총 저수용량이 100만세제곱미터 이상 1,00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1.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댐의 총 저수용량이 10만세제곱미터 이상 10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발전소(양수발전소 외의 수력발전소 중 시설용량 1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기가 설치된 수력발전소를 말한다)의 주변지역 중 만수위선(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에 따른 만수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3(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대상지역 및 면적 기준 등)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시 대상지역은 댐 주변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1. 2. 17.>

1. 다른 법령에 어긋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ㆍ지구 등에 포함되어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2.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이나 사업 완료 후에 댐의 유지ㆍ관리에 제약을 줄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지역

3.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시행하면 과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어 자연환경이 심하게 훼손되고 주변경관이 보전되기 어렵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4.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시행하면 상수원 수질에 영향을 주어 사업 전과 같은 수준의 수질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4,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4조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4조에 따라 지정된 수변구역 중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대상지역에 포함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6.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12조제1항에 따라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중 부대사업계획이 수립된 지역

7. 그 밖에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인 개발과 이용이 어렵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시 면적 기준은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법 제4조제3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

2. 자연재해대책법4조제3항에 따른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영향을 검토 및 평가하는 데 필요한 서류

3. 하천법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소하천정비법10조에 따른 소하천 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축척 25천분의 1 이상인 위치도

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다만, 지형도면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7. 지역주민 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8.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과 관련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삭제 <2021. 2. 17.>

4(주민의견 수렴)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1. 2. 17.>

1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의 주요 내용

3.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4.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방법

2항에 따른 공고 내용이나 관계 서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같은 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고, 제출된 의견과 그 검토의견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 2. 17.>

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토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제출된 검토의견을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해당 의견 제출자 및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 2. 17.>

5(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의 명칭 변경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의 변경

3.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계획(법 제6조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된 계획을 포함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20 범위에서의 변경

4. 지형의 변경 또는 지질(地質) 조사 결과의 반영으로 인한 시설 등의 위치 및 구조의 변경

5.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범위에서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6. 다른 법령에 따라 확정된 계획이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에 반영된 후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이 변경ㆍ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변경

7. 착오 등으로 인한 면적의 오류 또는 경계 불일치 등의 오류 정정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했을 때에는 그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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