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시행령[시행 2023. 3. 7.]

도시철도법 시행령[시행 2023. 3. 7.]

[시행 2023. 3. 7.] [대통령령 제33321, 2023. 3. 7., 타법개정]

 

1(목적) 이 영은 도시철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도시철도시설) 도시철도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재(資材)를 가공ㆍ조립ㆍ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기간 동안 사용되는 시설

2.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에 사용되는 진입도로, 주차장, 야적장, 토석채취장 및 사토장(捨土場)과 그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

3.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해당 사업기간 동안 사용되는 장비와 그 장비의 정비ㆍ점검 또는 수리를 위한 시설

4. 그 밖에 도시철도 안전 관련 시설, 안내시설 등 도시철도의 건설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2조의2(도시철도부대사업) 법 제2조제6호의2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2. 도시철도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사업

법 제2조제6호의2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2조제15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사업을 말한다.

법 제2조제6호의2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3조에 따른 물류사업 중 도시철도운영이나 도시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수송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법 제2조제6호의2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관광진흥법3조에서 정한 관광사업(카지노업은 제외한다)으로서 도시철도운영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법 제2조제6호의2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지하철역 또는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에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ㆍ표시ㆍ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 7. 6.>

법 제2조제6호의2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중 도시철도운영과 관련한 사업

2. 도시철도운영과 관련한 정기간행물 사업, 정보매체 사업

3. 그 밖에 도시철도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14. 11. 19.]

3(도시철도망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제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이하 도시철도망계획이라 한다) 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해당 계획의 계획기간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도시철도망계획 중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도시철도망계획에 포함된 도시철도 노선별 노선 연장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것

2. 도시철도망계획에 포함된 도시철도 노선별 사업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것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기본계획의 주요 사항) 법 제6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2. 도시철도의 건설 방식

3. 도시철도차량의 종류 및 운행계획

6(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노선 연장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것

2. 사업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것

3. 총사업비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것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2.>

1. 공사시행계획서 및 공사 종류별 공정계획서

2. 도시철도 건설의 기본설계서

3. 다음 각 목의 축적에 따른 계획평면도 및 종단면도

. 축척 500분의 1부터 25천분의 1까지의 것[노선의 실측도면(實測圖面)에 표시한 것을 말한다]

. 축척 200분의 1부터 5천분의 1까지의 것

4. 도시철도시설의 개요

5.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서류

6. 도시철도 건설기간 중 건설지역의 도로교통대책에 관한 서류

7.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에 관한 서류

8.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공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사업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한 의견을 적은 서류

9.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0. 법 제9조ㆍ제10조ㆍ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 토지ㆍ물건 및 권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수용 및 사용, 공사장애물의 이전 등에 따른 매수ㆍ보상계획 및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1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地番)ㆍ지목(地目) 및 면적을 적은 서류

12. 도시철도 부지를 표시한 도면(축척 500분의 1부터 5천분의 1까지의 것만 해당한다)

8(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공고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그 뜻을 공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공보에 각각 한 번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2. 도시철도 부지의 위치

3. 노선의 기점ㆍ종점, 정거장 위치, 차량기지 위치

4. 도시철도 건설의 착공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5. 2항에 따른 관계 서류 사본을 열람할 수 있는 일시 및 장소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하는 관계 서류는 제7조제3호나목ㆍ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소유자등을 알 수 없거나 주소 불명(不明)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2. 소유자등의 주소ㆍ거소, 그 밖에 통보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고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9(일괄협의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일괄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일괄협의회의 회의에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이하 이 조에서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검토 및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인가ㆍ허가등에 대한 의견을 일괄협의회의 회의에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괄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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