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3. 4. 17.]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3. 4. 17.] 

[시행 2023. 4. 17.] [환경부령 제1032, 2023. 4. 17., 타법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규칙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최적방지시설의 기준 및 종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1과 같다.

3(특정경유자동차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범위) 법 제2조제5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란 법 제30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이 1등급부터 4등급까지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대기오염도의 공개) 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 측정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2장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5(대기환경연구지원단)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연구지원단(이하 연구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연구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공무원 중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17조에 따른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소속 공무원 중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3. 대기관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대기관리권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6(시행계획의 수립) 법 제1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해당 관할구역에서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에서 같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 시민단체 및 산업계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7(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보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731일까지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서면 또는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개선계획의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3장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8(사업장설치의 허가)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업장(이하 총량관리사업장이라 한다) 설치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의 신청은 사업장 단위로 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향후 5년간의 연도별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을 예측한 명세서. 이 경우 명세서는 공정 및 배출시설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 연료 및 원료의 예상 최대 사용량

. 제품명 및 제품의 예상 생산량

2. 향후 5년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연도별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이 경우 명세서는 배출량의 산출방법을 포함하여 공정 및 배출시설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3. 향후 5년간의 연도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저감계획서

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이 경우 설치명세서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시설별 명칭ㆍ용량ㆍ수량 등을 적고, 원료와 연료의 투입점과 오염물질 배출점을 표시해야 한다.

. 사업장의 배치도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공정의 흐름도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방지시설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이 경우 도면은 공정별로 작성하되, 방지시설업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방지시설업체명을 적어야 한다.

. 방지시설의 종류

. 방지시설의 외형적 크기

. 방지시설의 처리용량

. 방지시설의 설비용량

6.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이 경우 유지관리계획서는 공정별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7. 사용연료의 성분 분석서, 황산화물의 배출농도 및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대기환경보전법41조제3항 단서에 따른 배출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8.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28조 각 호에 따른 방지시설의 설치 면제 관련 서류(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가방지시설의 설계ㆍ시공 관련 서류(방지시설을 스스로 설계ㆍ시공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관련 서류(공동 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체연료 사용승인 신청 관련 서류(고체연료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기환경보전법23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로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별표 2에 따른 배출량 기준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다음 연도 331일까지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명세서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허가 신청 직전 5년간의 연도별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 명세서

2. 허가 신청 직전 5년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연도별 배출량 명세서

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사업장설치를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줘야 한다.

9(변경허가ㆍ변경신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8조제1항 각 호의 서류(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 원본

법 제1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변경신고서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受理)하는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에 변경허가사항이나 변경신고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줘야 한다.

10(사업장의 설치신고) 법 제15조제4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법 제15조제4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현황

2. 배출시설의 조업 시간

3.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4.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법 제15조제4항 후단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3.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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