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4. 1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4. 17.]

[시행 2023. 4. 17.] [환경부령 제1032, 2023. 4. 17., 타법개정]

  

1(목적) 이 규칙은 실내공기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30., 2016. 12. 22.>

2(오염물질)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6. 12. 22.]

2조의2(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ㆍ관리) 법 제4조의7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부착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운영ㆍ관리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20. 4. 3.>

법 제4조의7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9조제1항 본문에 따른 형식승인(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초미세먼지(PM-2.5) 측정기기를 말한다. <신설 2020. 4. 3.>

법 제4조의73항에 따라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은 승강장 및 대합실에 실내공기질 측정정보 표출장치를 각각 1대 이상 설치하여 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1. 6. 11.>

[본조신설 2016. 12. 22.]

2조의3(위해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법 제4조의8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이하 위해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대상 물질의 물리ㆍ화학적 특성 및 다중이용시설별 노출 특성에 대한 자료 수집

2.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피해발생 가능성을 고려한 대상 물질의 유해성 확인

3. 대상 물질의 노출량에 따른 반응평가

4. 대상 물질의 노출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노출평가

5. 대상 물질의 위해(危害)도 결정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실태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성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 12. 22.]

3(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4(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별표 3과 같다.

5(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종류별 시기와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4. 3.>

1. 신규교육: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

2.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 다만, 법 제13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결과 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시간은 각 6시간으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간으로 한다. <개정 2005. 12. 30., 2014. 3. 20.>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14조제2항에 따라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출장교육,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등 교육대상자의 편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30., 2016. 12. 22.>

6 삭제 <2007. 12. 31.>

7(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24., 2018. 10. 18.>

1항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12. 30., 2008. 10. 10., 2016. 12. 22.>

1. 폼알데하이드

2. 벤젠

3. 톨루엔

4. 에틸벤젠

5. 자일렌

6. 삭제 <2005. 12. 30.>

7. 스티렌

8. 라돈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를 작성하여 주민 입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8., 2016. 12. 22.>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를 주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다음 각 호의 장소 등에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1. 18., 2016. 12. 22.>

1.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2.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3. 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08. 10. 10., 2014. 3. 20., 2015. 11. 18.>

7조의2(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별표 42와 같다. <개정 2018. 10. 18.>

[본조신설 2005. 12. 30.]

7조의3(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법 제9조의2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법 제9조의2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오염물질을 1년에 1회 측정해야 한다.

1. 초미세먼지(PM-2.5)

2. 이산화탄소

법 제9조의23항에 따른 측정대상차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도시철도 및 철도: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편성의 100분의 20(50편성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편성을 말한다)

2. 시외버스: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차량의 100분의 20(50차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차량을 말한다)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실내공기질의 측정결과를 측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출 또는 입력해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서의 제출

2. 법 제12조의4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의 입력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실내공기질의 측정결과를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5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제2호에 따라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한 경우에는 법 제9조의21항 본문에 따른 기록ㆍ보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4. 3.]

7조의4(대중교통차량의 관리ㆍ운행 권고 기준 등) 법 제9조의3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3과 같다.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 대중교통차량을 관리ㆍ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환경부장관: 법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철도차량,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고속형 시외버스

2. 시ㆍ도지사: 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차량,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직행형 시외버스

[본조신설 2020. 4. 3.]

7조의5(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법 제9조의4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기정화설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진(集塵), 탈취 등을 통해 실내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설비로서 집진부와 송풍기가 내장된 기기

2. 환기설비 안에 설치되어 입자형ㆍ가스형 오염물질을 여과 또는 제거할 수 있는 공기여과기 또는 집진기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본조신설 2020. 4. 3.]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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