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시행 2022. 2. 28.]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2. 2. 28.] [대통령령 제32510, 2022. 2. 28., 일부개정]

 

1(목적) 이 영은 농어촌 도로정비법(이하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2. 25.>

2(도로의 시설물 또는 공작물) 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21. 1. 5.>

1. 터널, 교량, 도선장등 도로와 하나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2. 옹벽, 암거(땅속 또는 구조물 속 도랑), 용ㆍ배수관, 길도랑(측구)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

3(도로부속물) 법 제3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02. 5. 27., 2017. 9. 19., 2021. 1. 5.>

1. 도로상의 방설시설(防雪: 눈피해 방지시설) 또는 제설시설

2. 도로에의 토사유출 또는 낙석이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3. 도로운행안전을 위한 시설

4. 도로관리를 위한 통신시설

5. 도로관리를 위한 과적차량 측정시설

6. 공동구(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는 지하 설치 시설물을 말한다)

7. 지하도 또는 육교

8. 방음시설(방음숲을 포함한다)

9. 교통량 측정시설

10. 정차대 및 승강장

4(도로정비 허가신청) 군수(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정비허가를 받고자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도로정비허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2017. 9. 19.>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명

2. 정비구간 또는 장소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4. 목적과 사유

5. 정비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치도(축적 50,000분의 1지형도)

2. 사업설명서 및 개요

3. 재원조서

4. 공사시방서

5. 공사설계도서(산출근거 포함)

6.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조서(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군수는 제1항의 도로정비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함에 있어서 그 도로정비사업의 시행지의 일부가 다른 군(도농복합형태의 시,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2017. 9. 19.>

군수는 제1항의 도로정비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한 때에는 그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도로정비허가를 받은 자가 그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지적도를 작성하여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 3. 12.>

도로정비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제3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삭제 <1999. 3. 12.>

4조의2(경비의 지원 등)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도로의 직선화 등 도로구조 개선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공사비: 해당 도로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체 사업비 중에서 보상비와 설계비를 제외한 비용

2. 보상비: 토지매입비, 건물 및 입목에 대한 보상비, 영업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 이주대책비, 그 밖의 간접보상비 등 해당 도로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부지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비용

3. 설계비: 해당 도로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설계 비용

1항에 따른 도로구조 개선사업 등에 소요되는 경비 중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는 경우의 기준보조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4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 9. 19.]

5(도로기본계획의 수립) 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터널, 교량 등 도로의 시설물 설치계획

2.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도로계획과 관련된 사항

[전문개정 2017. 9. 19.]

6(도로정비계획의 수립) 법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9. 19.>

1. 도로의 연계성

2. 사업별 재원계획

3. 개발효과

삭제 <2017. 9. 19.>

군수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정비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 3. 12.,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도로정비목표 및 기본방향을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

2. 연도별 도로사업계획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도로정비목표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 인하여 수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

7 삭제 <2008. 6. 20.>

8(도로의 노선지정)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 다른 관할구역내의 도로의 노선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관계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연결구간과 연결시기에 관한 사항

2.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비용과 수익에 관한 사항

3.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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