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1. 9. 17.]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1. 9. 17.]

[시행 2021. 9. 17] [국토교통부령 제887호, 2021. 9. 1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경력관리, 교육) 044-201-3555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건설사고) 044-201-3562, 3563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건설안전, 벌점, 점검) 044-201-3586, 4593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건설신기술) 044-201-3558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환경관리비) 044-201-3559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품질관리) 044-201-3580, 3579

국토교통부(기술기준과-설계제도) 044-201-3567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건설사업관리, 안전관리수준평가) 044-201-3582, 4592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기타) 044-201-355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형공사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8호에 따른 입찰방법의 심의를 위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이를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 5. 26.>

제3조(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공사) 영 제17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1.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한 건설공사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의 수리ㆍ복원ㆍ정비 공사

3.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4. 재해를 긴급하게 복구하기 위한 건설공사

5.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건설공사

6. 국가보안에 관련된 건설공사

7. 준설(浚渫) 공사

제4조(기술자문을 한 건설공사의 확인ㆍ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자문한 건설공사의 시공에 대하여 확인ㆍ평가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평가 결과를 발주청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장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 등

제5조(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의 협약체결 대상기관 등) 영 제23조제1항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협회ㆍ학회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협회ㆍ학회 또는 조합을 말한다. <개정 2015. 7. 1.>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라 한다) 중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

2.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른 협회, 「해외건설 촉진법」 제23조에 따른 해외건설협회 및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

3.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및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4.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건설기술 분야의 법인인 협회 또는 학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회 또는 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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