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6. 10.]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6. 10.]

[시행 2021. 6. 10] [대통령령 제31739호, 2021. 6. 8, 제정]

산림청(도시숲경관과) 042-481-4224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로수를 조성ㆍ관리하는 도로의 범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1.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面道) 및 이도(里道)

제3조(도시숲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 관련 정책의 추진체계 및 법제도의 구축ㆍ정비에 관한 사항

2. 도시숲등의 확충과 질적 향상에 관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등 기본계획(이하 “도시숲등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조(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이하 “도시숲등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

3. 도시숲등의 조성 및 육성

4. 도시숲등의 보전ㆍ보호 및 관리

5. 도시숲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

6. 도시숲등 관리지표의 측정ㆍ평가 및 활용

7. 도시숲등의 정보망 구축 및 운영

8.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한 지역주민 참여의 활성화 및 협력

9.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소요되는 수목 등의 수급 및 재원 조달

10.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도시숲등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도시숲등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도시숲등조성ㆍ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도시숲등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도시숲등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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