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령 [시행 2021. 9. 14.]

 건축사법 시행령 [시행 2021. 9. 14.]


[시행 2021. 9. 14] [대통령령 제31986호, 2021. 9. 14,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6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5. 30.]

제2조 삭제 <1995. 12. 30.>

제2조의2(건축사보의 자격 분야) 「건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란 문화ㆍ예술ㆍ디자인ㆍ방송 분야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 5. 30.]

제2조의3(건축사보 자격기준) ①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실무경력은 졸업 이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한다.

1. 대학에서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및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전문대학에서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2년(수업연한이 3년인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는 1년을 말한다)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사람

3.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에서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사람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실무경력의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6. 2. 11.]

제3조 삭제 <1995. 12. 30.>

제4조 삭제 <2000. 5. 10.>

제5조(건축사 자격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법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거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건축사 자격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줄 때에는 국토교통부에 갖추어 두는 건축사 명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건축사 자격증을 본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주었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제2항에 따른 건축사 명부 및 건축사 자격증의 서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5. 30.]

제6조 삭제 <2016. 2. 11.>

제6조의2(자격취소 등)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상 주요 부분”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기초ㆍ내력벽(耐力壁)ㆍ기둥ㆍ바닥ㆍ보ㆍ지붕틀 및 주계단(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및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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