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1. 5.]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5.]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 044-205-5157

제1조(목적) 이 영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 12. 10.>

1. 저수지ㆍ댐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중앙위원회의 운영)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ㆍ운영) ①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중앙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두는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앙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2. 중앙위원회가 그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3.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행정안전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2. 재난ㆍ방재 분야 및 저수지ㆍ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제4조의2(중앙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이 아닌 중앙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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