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9. 16.]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9. 16.]


[시행 2021. 9. 16] [환경부령 제942호, 2021. 9. 16, 타법개정]

환경부(토양지하수과) 044-201-7177, 717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토양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30.>

제1조의2(토양오염물질)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 6. 30.>

[본조신설 2001. 12. 31.]

제1조의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5. 6. 30.>

[본조신설 2001. 12. 31.]

[제목개정 2005. 6. 30.]

제1조의4(토양정밀조사)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는 토양오염이 발생한 장소와 그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용도, 오염물질의 종류ㆍ특성 및 오염물질의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조사해야 하며, 구체적인 토양정밀조사의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 10. 6., 2021. 9. 16.>

[전문개정 2005. 6. 30.]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4는 제1조의5로 이동 <2005. 6. 30.>]

제1조의5(토양오염우려기준)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01. 12. 31.]

[제1조의4에서 이동 <2005. 6. 30.>]

제1조의6(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이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조사일정, 범위, 기준 등이 포함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7.>

②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는 자료조사, 현장조사 또는 의견청취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시설의 상호, 소재지

2. 대상시설의 설치연도, 면적, 시설용량, 취급물질 등 현황

3. 대상시설의 최근 5년간 토양오염검사, 토양정밀조사 또는 오염토양의 정화 등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에 따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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