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6. 30.]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6. 30.]


[시행 2021. 6. 30.]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6호, 2021. 6. 30., 타법개정]

산림청(목재산업과) 042-481-4204

산림청(임업통상팀) 042-481-408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제출방법)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역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목재이용위원회의 업무) 법 제9조제2항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6. 2., 2018. 8. 17., 2020. 1. 9., 2020. 6. 4.>

1. 다음 각 목의 기준의 심사

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인증ㆍ인정기준

나. 법 제17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 기준,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및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지정기준

다.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기준

라. 법 제2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자체검사공장의 지정기준

마.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2.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심사

3.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내용의 변경에 관한 심사

4.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회수명령에 관한 심사

5.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 심사

제3조의2(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① 산림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및 신청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②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소개서 및 정관

2.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계획서

3. 교육 시설ㆍ장비ㆍ인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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