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8. 27.]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8. 27.]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철도건설과) 044-201-3951
국토교통부(철도시설안전과) 044-201-46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20.>
제2조(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라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하 “철도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2019. 3. 20.>
1. 철도망계획의 목적 및 기간
2. 철도망계획의 사업별 투자금액
3. 철도망계획의 결정 및 변경사유
4. 철도망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철도연계교통수단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제3조(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지정신청 등) 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 3. 20.>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시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건설사업시행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제4조(실시계획승인신청 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실시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②사업시행자는 법 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1. 실시계획의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2. 실시계획의 변경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
제5조(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영 제16조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설치한 방송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