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 2021. 9. 24.]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 2021. 9. 24.]

[시행 2021. 9. 24] [대통령령 제32014호, 2021. 9. 24,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공항정책과) 044-201-4331

제1조(목적) 이 영은 「공항시설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행장의 구분)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육상비행장

2. 육상헬기장

3. 수상비행장

4. 수상헬기장

5. 옥상헬기장

6. 선상(船上)헬기장

7. 해상구조물헬기장

제3조(공항시설의 구분) 법 제2조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본시설

가.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착륙대 등 항공기의 이착륙시설

나.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 여객시설 및 화물처리시설

다. 항행안전시설

라. 관제소, 송수신소, 통신소 등의 통신시설

마. 기상관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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