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시행 2021. 8. 27.]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시행 2021. 8. 27.]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044-201-377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통계로 작성하는 건축물의 착공통계조사(이하 “착공조사”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0. 12. 2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②“주택”이라 함은 독채로 된 살림집, 아파트등 완전히 구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분으로서 한 가구가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축조된 건축물과 건축물의 부분으로서 1개이상의 방과 부엌 및 출입구를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한다.

③“착공”이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굴토(땅파기)공사(증축 또는 개축으로서 굴토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공사)에 착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8. 27.>

제3조(조사대상) 착공조사는 대한민국의 영토내에서 착공되는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군사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조사의 구분) ①착공조사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행한다.

1. 건축물착공 통계조사

2. 주택착공 통계조사

3. 보정조사

②건축물 착공통계조사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③주택착공통계조사는 건축물중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④보정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출된 건축물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제5조(조사기간) ①착공조사는 그 달에 착공신고된 건축물에 대하여 월단위로 실시한다.

제6조(착공신고) ①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공사에 착수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착공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건축법시행령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의 권한을 위임 받은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0. 12. 22.>

②건축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착공신고서 2부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신고서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서에 갈음한다.

제7조(조사사항) 착공조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1980. 12. 22., 2008. 3. 14.,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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