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0. 1. 29.]

농촌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0. 1. 29.]

[시행 2020. 1. 29] [대통령령 제30367호, 2020. 1. 29, 일부개정]

농촌진흥청(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063-238-0453

농촌진흥청(지도정책과) 063-238-0911

농촌진흥청(국제기술협력과) 063-238-1111

농촌진흥청(연구정책과) 063-238-0719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촌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촌진흥사업의 범위) ①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아목에서 “연구개발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 7. 9.>

1. 농업 분야 기후변화의 적응과 영향 평가,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평가 및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감에 관한 연구

2. 농업경영, 농산물 유통ㆍ마케팅, 농업 정보화 및 농업인 복지에 관한 연구

3. 농업인ㆍ농촌의 현장애로 기술 및 농작업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

4.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농업(이하 이 조에서 “도시농업”이라 한다) 관련 연구

5. 농업 기초 과학기술 및 기초 농산물, 수출 유망 작목(作目)에 관한 연구

6.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새로운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 법 제2조제3호사목에서 “농촌지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 7. 9., 2020. 1. 29.>

1. 도시농업 등 농촌 외 지역 농업의 활성화 지원

2.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및 고령 농업인 생활 안전 관련 기술 지원

3. 친환경농업 등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 지원

4. 지역 특색에 맞는 농업 개발을 위한 지원

5. 농업인ㆍ농촌의 현장애로 해결을 위한 지원

6. 첨단기술의 확산을 위한 과학영농기술기반의 조성 및 지원

7.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새로운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과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③ 법 제2조제4호라목에서 “교육훈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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