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1. 8. 17]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1. 8. 17]

[시행 2021. 8. 17] [법률 제18421호, 2021. 8. 17, 일부개정]

환경부(환경연구개발과) 044-201-667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분야의 시험ㆍ검사 및 환경의 관리와 관련된 기술기준과 운영체계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환경관리를 효율화하고 시험ㆍ검사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며 나아가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2. 12.>

1. “시험ㆍ검사등”이란 환경의 관리ㆍ보전을 위하여 환경분야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유해성의 측정ㆍ분석ㆍ평가(측정ㆍ분석ㆍ평가를 위한 시료의 채취를 포함한다), 측정기기ㆍ환경설비의 시험ㆍ검사 및 이와 관련된 규격의 제정ㆍ확인 등을 말한다. 다만,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에 따른 해양환경 분야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측정기기”라 함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 등을 측정ㆍ분석하거나 검사하는 장비 또는 기기를 말한다.

제3조(환경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시험ㆍ검사등의 기준 및 운영체계의 선진화를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시험ㆍ검사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의 기본방향

2. 시험ㆍ검사등의 중장기 투자계획

3. 시험ㆍ검사등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인적자원에 관한 사항

4. 시험ㆍ검사등의 정밀도 및 정확도 향상에 관한 사항

5. 시험ㆍ검사등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험ㆍ검사등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 <201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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