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11. 27.]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11. 27.]


[시행 2020. 11. 27] [대통령령 제31077호, 2020. 9. 29, 일부개정]

환경부(환경연구개발과) 044-201-6671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의 수립 관련 자료 요청) 환경부장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환경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의 운영현황ㆍ정책방향 및 기술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조 삭제 <2012. 7. 31.>

제4조 삭제 <2012. 7. 31.>

제5조 삭제 <2012. 7. 31.>

제6조 삭제 <2012. 7. 31.>

제7조(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사업의 추진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9. 12. 24., 2011. 6. 24., 2011. 10. 28., 2016. 9. 22., 2016. 11. 29.>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중 환경분야 연구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8. 환경시험ㆍ검사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9.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교육 및 검정기관

③ 환경부장관은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의 선진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1호의 기관(국립환경과학원만 해당한다) 및 제4호의 기관에 대하여 사업을 우선적으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 7. 31.>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ㆍ단체나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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