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1. 6. 10.]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1. 6. 10.]

[시행 2021. 6. 10] [법률 제17443호, 2020. 6. 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항안전환경과) 044-201-4342

제1조(목적) 이 법은 공항소음을 방지하고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항공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2. 31., 2016. 3. 29., 2020. 6. 9.>

1. “공항소음”이란 공항에 이륙ㆍ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2. “소음대책지역”이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4. “공항”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과 공항개발사업시행자가 새로이 건설하는 공항을 말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공작전기지를 겸하는 공항은 제외하되,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있는 공항은 포함한다.

5. “공항시설관리자”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6. “공항개발사업시행자”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7. “공항소음대책사업”이란 공항소음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을 말한다.

8. “주민지원사업”이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소음영향도”란 항공기로부터 발생되는 소음도에 운항횟수, 운항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값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공항소음의 방지와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시행 2022. 12. 8.]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12. 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3.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