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시행 2021. 1.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시행 2021. 1. 1.]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297호, 2020. 12. 29, 타법개정]

환경부(환경산업기술과) 044-201-6702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0. 28.>

[전문개정 2009. 6. 16.]

제2조 삭제 <2011. 10. 28.>

제3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8.>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육성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소관 분야 기술 현황, 예측 자료 및 산업 현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8.>

[전문개정 2009. 6. 16.]

[제목개정 2011. 10. 28.]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육성계획에 따라 매년 2월 15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전년도의 추진실적과 함께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8.>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8., 2013. 3. 23., 2018. 4. 17.>

[전문개정 2009. 6. 16.]

제5조 삭제 <2009. 6. 16.>

제6조 삭제 <2009. 6. 16.>

제7조 삭제 <2009. 6. 16.>

제8조 삭제 <2009. 6. 16.>

제9조(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소관 분야의 환경기술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을 실시할 자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 중에서 선정하고, 선정된 연구기관등(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과 협약을 맺어 해당 개발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의 과제 및 책임자

2.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그 지급방법

3. 개발사업의 성과 활용

4. 개발사업의 성과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5. 협약의 변경ㆍ해약ㆍ위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개발사업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항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의 일부를 다른 연구기관등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6. 16.]

제10조 삭제 <2005.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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