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6. 2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6. 23.]

[시행 2021. 6. 23] [국토교통부령 제861호, 2021. 6. 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철도건설과) 044-201-3951

국토교통부(철도시설안전과) 044-201-46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20.>

제2조(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라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하 “철도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2019. 3. 20.>

1. 철도망계획의 목적 및 기간

2. 철도망계획의 사업별 투자금액

3. 철도망계획의 결정 및 변경사유

4. 철도망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철도연계교통수단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제3조(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지정신청 등) 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 3. 20.>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시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건설사업시행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제4조(실시계획승인신청 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실시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②사업시행자는 법 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1. 실시계획의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2. 실시계획의 변경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

제5조(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영 제16조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설치한 방송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제6조(준공보고 등) ①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준공보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2019. 1. 2., 2019. 3. 20.>

1. 별지 제6호서식의 개별사업별 준공조서

2. 사업완료 구간의 노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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