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시행령[시행 2019. 6. 13.]

 물관리기본법 시행령[시행 2019. 6. 13.]

[시행 2019. 6. 13] [대통령령 제29841호, 2019. 6. 11, 제정]

환경부(물환경정책과) 044-201-7149

제1조(목적) 이 영은 「물관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역물관리위원회의 명칭 등) 「물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른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유역물관리위원회”라 한다)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3조(국가물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산림청장

2. 기상청장

②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4.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③ 대통령은 법 제21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제4조(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법 제21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제5조(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가물관리위원회(이하 “국가물관리위원회”라 한다)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하 이 조에서 “안건당사자”라 한다)이거나 안건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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