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 시행령 [시행 2020. 11. 24.]

경관법 시행령 [시행 2020. 11. 24.]


[시행 2020. 11. 24] [대통령령 제31176호, 2020. 11. 24,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9, 3781

제1조(목적) 이 영은 「경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이하 “경관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주민(경관계획의 수립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은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2.>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2.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이하 “행정시”라 한다)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3. 행정시장

4.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광역시의 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

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행정기구(이하 “경제자유구역청”이라 한다)의 장(이하 “경제자유구역청장”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받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은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제안을 경관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제안을 경관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등 소속으로 설치된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계획의 수립 제안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에는 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이 소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제3조(경관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경관계획의 수립기준 등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자연경관, 역사ㆍ문화 경관, 농촌ㆍ산촌ㆍ어촌 경관 및 시가지 경관에 대한 장기적 방향을 제시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할 것

2. 지역적 특성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경관계획의 독창성과 다양성이 확보되도록 할 것

3. 경관계획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수립되도록 할 것

②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산림청장으로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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