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8.]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8.]
[시행 2021. 6. 8] [환경부령 제915호, 2021. 6. 8, 타법개정]
환경부(환경보건정책과) 044-201-675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성질환의 종류)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이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인구집단에서 다발하는 다음 각 호의 질환으로서 감염질환이 아닌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3. 13., 2014. 12. 24., 2016. 12. 22., 2018. 1. 17.>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질환
2.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중독증, 신경계 및 생식계 질환
3.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4.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해
5.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과 관련된 호흡기 및 알레르기 질환
6. 가습기살균제[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을 예방할 목적으로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제(製劑) 또는 물질을 말한다]에 포함된 유해화학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의 유독물질로 고시된 것만 해당한다)로 인한 폐질환
제3조(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조사계획의 수립 및 통보)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정밀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일까지 조사지역, 조사기간,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1. 기초조사: 조사를 실시하려는 해의 전년도 12월 말
2. 정밀조사: 조사를 실시하려는 날의 90일 전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조사가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5조(조사 대상자의 선정 및 통지) ① 조사의 대상자는 조사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조사의 목적과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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