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1. 6. 11.]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1. 6. 11.]

[시행 2021. 6. 11] [환경부령 제918호, 2021. 6. 11, 일부개정]

환경부(라돈-생활환경과) 044-201-6792

환경부(건축자재-생활환경과) 044-201-6801

환경부(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생활환경과) 044-201-679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30., 2016. 12. 22.>

제2조(오염물질)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6. 12. 22.]

제2조의2(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ㆍ관리) ① 법 제4조의7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부착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운영ㆍ관리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0. 4. 3.>

② 법 제4조의7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형식승인(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초미세먼지(PM-2.5) 측정기기를 말한다. <신설 2020. 4. 3.>

[본조신설 2016. 12. 22.]

제2조의2(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ㆍ관리) ① 법 제4조의7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부착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운영ㆍ관리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0. 4. 3.>

② 법 제4조의7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형식승인(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초미세먼지(PM-2.5) 측정기기를 말한다. <신설 2020. 4. 3.>

③ 법 제4조의7제3항에 따라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은 승강장 및 대합실에 실내공기질 측정정보 표출장치를 각각 1대 이상 설치하여 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1. 6. 11.>

[본조신설 2016. 12. 22.]

[시행일 : 2023. 1. 1.] 제2조의2제3항

제2조의3(위해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법 제4조의8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이하 “위해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대상 물질의 물리ㆍ화학적 특성 및 다중이용시설별 노출 특성에 대한 자료 수집

2.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피해발생 가능성을 고려한 대상 물질의 유해성 확인

3. 대상 물질의 노출량에 따른 반응평가

4. 대상 물질의 노출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노출평가

5. 대상 물질의 위해(危害)도 결정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실태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성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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