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령[시행 2021. 1. 5.]

지하수법 시행령[시행 2021. 1. 5.]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환경부(토양지하수과) 044-201-7186

제1조(목적) 이 영은 「지하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2. 30.]

제2조(지하수의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질조사ㆍ물리탐사ㆍ시추조사 및 지하수의 수위(水位)ㆍ수질조사 등을 통하여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부존(賦存) 특성 및 개발 가능량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초적인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축척 5만분의 1의 수문지질도(水文地質圖)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만분의 1이 아닌 축척의 수문지질도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1. 지형 및 지하지질의 분포

2. 지하수의 수위 분포

3. 지하수를 함유하고 있는 지층의 구조와 수리적(水理的) 특성

4. 지하수의 수질 특성

5. 지하수의 개발 가능량

6. 그 밖에 지하수의 부존 특성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매년 지역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지하수의 부존 특성 및 개발 가능량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를 용수원(用水源)으로 시급히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요청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보다 우선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10. 30., 2018. 6. 8.>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6. 8., 2013. 3. 23., 2018. 6. 8., 2018. 10. 16.>

1. 지하수의 수위 분포

2. 지하수의 수질 특성

3. 지하수개발ㆍ이용 실태

4. 그 밖에 보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 12. 30.]

제3조(지하수 조사의 협의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지하수와 관련된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한 조사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8., 2013. 3. 23., 2018. 6. 8.>

1. 협의하여야 하는 경우: 제2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관한 조사

2. 통보하여야 하는 경우: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사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환경부령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마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③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전쟁,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지하수를 긴급히 개발ㆍ이용하여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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