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 2021. 7.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 2021. 7. 2.]

[시행 2021. 7. 2] [법률 제17988호, 2021. 4. 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399, 3406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하여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공급, 도시의 개발ㆍ정비,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18.>

제2조(법인격)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제4조(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40조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개정 2015. 12. 29., 2020. 2. 4.>

제5조(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와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2. 18.>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20. 6. 9.>

제6조 삭제 <2012. 12. 18.>

제7조(대리인의 선임) 공사의 사장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는 직원은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제8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1. 7., 2014. 1. 14., 2014. 6. 3., 2015. 8. 28., 2017. 12. 26., 2018. 12. 31.>

1. 토지의 취득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관리ㆍ공급 및 임대

나.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은행사업

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의 매입

2. 토지 및 도시의 개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주택건설용지ㆍ산업시설용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용지의 개발사업

나.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다. 주거ㆍ산업ㆍ교육ㆍ연구ㆍ문화ㆍ관광ㆍ휴양ㆍ행정ㆍ정보통신ㆍ복지ㆍ유통 등(이하 이 목에서 “주거등”이라 한다)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주거등의 기능의 단지 및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ㆍ개발하는 복합단지의 개발사업

라. 간척 및 매립사업

마. 남북경제협력사업

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

사.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3. 주택(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건설ㆍ개량ㆍ매입ㆍ비축ㆍ공급ㆍ임대 및 관리

3의2. 주민 재정착ㆍ창업 지원 및 도시기능 활성화 등 공공지원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ㆍ매입ㆍ개량ㆍ공급ㆍ임대 및 관리

4. 주택 또는 공용ㆍ공공용건축물의 건설ㆍ개량ㆍ공급 및 관리의 수탁

5. 주거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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