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21. 7. 6.]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1. 7. 6.] [환경부령 제927, 2021. 7. 6., 일부개정]

 

1(목적) 이 규칙은 환경정책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환경기준 등의 공표) 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이라 한다) 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이 설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12조의21항에 따라 해당 환경기준 및 그 설정 근거(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근거를 말한다)를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공표해야 한다.

3(시ㆍ도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의 환경계획(이하 시ㆍ도 환경계획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이하 국가환경종합계획이라 한다)에 부합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ㆍ도 환경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환경에 관한 현황 분석 및 관리ㆍ보전 계획

.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등 자연ㆍ생태환경

. 대기ㆍ수질ㆍ토양 및 기후 등 생활ㆍ기후환경

2. 시ㆍ도 환경계획의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예산

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7. 6.]

[종전 제3조는 제7조로 이동 <2021. 7. 6.>]

4(시ㆍ도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법 제18조제5항 및 영 제8조의22항에 따른 공간환경정보(이하 시ㆍ도 공간환경정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자체적으로 수집ㆍ생산하는 물, 대기, 자연생태 등 분야별 환경 현황에 관한 정보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경 현황에 관한 정보

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공간환경정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7. 6.]

5(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환경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이라 한다)은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시ㆍ도 환경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환경에 관한 현황 분석 및 관리ㆍ보전 계획

.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등 자연ㆍ생태환경

. 대기ㆍ수질ㆍ토양 및 기후 등 생활ㆍ기후환경

2.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예산

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7. 6.]

6(시ㆍ군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법 제19조제5항 및 영 제9조의22항에 따른 공간환경정보(이하 시ㆍ군 공간환경정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장 또는 군수가 자체적으로 수집ㆍ생산하는 물, 대기, 자연생태 등 분야별 환경 현황에 관한 정보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경 현황에 관한 정보

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 공간환경정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7. 6.]

7(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①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12조의2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영 제12조의2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0. 5. 26.]

 

[3조에서 이동 <2021. 7. 6.>]

 

부칙 <927, 2021. 7. 6.>

이 규칙은 202176일부터 시행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환경정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시행 2017. 3. 31.]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해상풍력 발전용량 설계에 관한 연구 : 전남사례를 중심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3. 1. 1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