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12. 30.]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12. 30.]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
[시행 2022. 12. 30.] [대통령령 제33192호, 2022. 12. 30., 타법개정]
환경부(총괄, 법령개정사항-대기관리과) 044-201-6908, 6902
환경부(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 교통환경과) 044-201-6928
환경부(가정용 보일러-대기관리과) 044-201-6910
환경부(기본계획, 위원회- 대기관리과) 044-201-6908, 6902
환경부(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대기관리과) 044-201-6908, 6902
환경부(특정건설기계- 교통환경과) 044-201-6933, 6930
환경부(항만, 선박, 공항 - 교통환경과) 044-201-692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기관리권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1의 지역을 말한다.
제3조(대기오염도 측정결과에 따른 조치 요청 기준)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미세먼지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20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장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 법 제9조제2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연료의 보급을 통한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에 관한 사항
2. 대기오염물질의 저감과 관련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교통수요 관리
나. 교통체계 운영 및 관리의 과학화와 자동화
다. 교통수단의 효율성 향상
라. 에너지의 생산 및 소비
마. 에너지의 합리적ㆍ효율적 이용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따른 대기순환의 장애 및 대기오염의 저감에 관한 사항
제5조(기본계획의 추진실적보고서 제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같은 항의 기본계획의 추진실적보고서를 5년마다 제출연도의 12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대기환경개선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과 그 시행을 위한 세부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
3.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각 지역별 배출허용총량 및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저감량
4. 그 밖의 대기오염 개선대책 추진실적
제6조(환경친화적인 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법 제11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4.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3조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6.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제7조(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조에 따른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말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란 기획재정부1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1차관, 국토교통부2차관, 해양수산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및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을 말한다. <개정 2021. 8. 6.>
② 환경부장관은 전문성과 식견이 높은 전문가를 권역별로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환경부장관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16조 단서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사업장의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를 요청한 경우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사무기구)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2. 시ㆍ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제청으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3.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
③ 사무기구의 장은 해당 대기관리권역을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 된다.
제14조(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에의 위임) 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그 사무의 일부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 위임하려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5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환경부차관으로 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제8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위촉한 위원회의 위원
2.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및 시ㆍ도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3. 국립환경과학원 및 시ㆍ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4. 대기환경 분야에 관한 전문성과 식견이 높은 전문가 중 5명 이내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 제13조제3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
② 공무원이 아닌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아닌 실무위원회 위원이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또는 지명한 사람은 해당 위원을 해촉 또는 지명 철회할 수 있다.4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시행 2021. 12. 30.]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 -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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