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시행 2025. 1. 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시행 2025. 1. 1.]
[시행 2025. 1. 1.] [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전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환경제”란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여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제 체계를 말한다.
2. “순환경제사회”란 모든 사회의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순환경제를 달성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구현하는 사회를 말한다.
3. “순환이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용된 물질 또는 물건을 다시 자원으로 재사용 및 재생이용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련의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4. “순환원료”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거된 물질 또는 물건의 전부ㆍ일부를 원형 그대로 또는 가공을 거쳐 순환이용할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순환자원”이란 제21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거나 지정ㆍ고시한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6.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순환이용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7. “자원순환산업”이란 폐기물을 최대한 순환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과 제도를 연구ㆍ개발하는 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종(業種)의 산업을 말한다.
8. “자원순환시설”이란 생산공정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폐기물을 순환이용하는 데 사용되는 시설ㆍ장비ㆍ설비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할 것
2. 내구성(耐久性)이 우수한 제품의 생산 및 제품의 수리 등을 통하여 제품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할 것
3.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순환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4.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순환이용할 것
가.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할 것
나.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이용할 것
다. 폐기물을 재생이용할 경우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
라. 재사용ㆍ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따라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관할구역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제품의 원료를 생산하는 사업자는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순환원료의 사용 비율을 높여야 한다.
②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는 자원의 투입과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하고 공정 및 제품의 재질ㆍ구조 등을 개선하여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한 제품ㆍ원료ㆍ재료ㆍ용기(이하 “제품등”이라 한다)가 폐기물로 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줄여야 한다.
③ 제품을 유통하는 사업자는 유통과정에서 자원을 절약하고 유통포장재(수송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포장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폐기물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발생된 폐기물을 스스로 순환이용하거나 폐기물을 종류별ㆍ용도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원순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쉽게 순환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국민의 책무) ① 모든 국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며,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등을 우선 구매하여 내구연한(耐久年限)까지 최대한 사용하는 등 자원의 낭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의 연구ㆍ개발 지원) 정부는 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의 연구ㆍ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의 동향 및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2. 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의 연구ㆍ개발을 위한 우수 인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
3. 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의 연구ㆍ개발에 대한 금융상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의 권리화 및 실용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 제품의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6. 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 관련 국제 공동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의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사항
제9조(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문화 조성) ① 정부는 순환경제사회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회 전반에 순환경제 문화가 널리 보급ㆍ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순환경제 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ㆍ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관ㆍ단체의 지정 절차 및 비용지원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순환경제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0조(순환경제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환경부장관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순환경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기본방침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 억제에 관한 사항
3. 순환이용의 활성화와 폐기물의 적정 처분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 등 이해관계자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5. 기본계획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확보계획
6.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여건 변화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또는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5년마다 관할지역에 대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 제출 및 승인ㆍ변경승인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순환경제 통계조사)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11조에 따른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
3. 제13조에 따른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
②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계획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대상ㆍ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순환경제 촉진시책 등
제13조(순환경제 목표의 설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국가의 중장기ㆍ단계별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폐기물발생감량률(기준연도 대비 해당연도 원단위 폐기물 감량비율을 말한다)
2. 최종처분율(폐기물 발생량 대비 폐기물 최종처분량의 비율을 말한다)
3. 순환이용률(폐기물 발생량 대비 폐기물 순환이용량의 비율을 말한다)
4. 에너지회수율(에너지화 가용폐기물 발생량 대비 에너지화된 폐기물량의 비율을 말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중장기ㆍ단계별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국내의 순환경제 여건과 각국의 순환경제 동향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율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시ㆍ도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및 지원) ① 시ㆍ도지사는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국가의 중장기ㆍ단계별 순환경제 목표와 관할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ㆍ관리하고, 그 추진실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ㆍ도의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ㆍ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그 이행사항을 지도ㆍ감독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시ㆍ도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및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중장기ㆍ단계별 순환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순환이용 여건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라 한다)별로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순환경제 목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별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제44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와 협의를 거쳐 해당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의 사업 규모, 기술 수준, 국제경쟁력 및 그동안의 목표 달성 이력(履歷)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는 자원순환시설의 폐쇄, 고장, 증설계획의 차질 또는 자원순환시장의 변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별 순환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목표를 다시 설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그 목표의 재설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별 순환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계획과 그 이행실적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중장기ㆍ단계별 순환경제 목표설정에 필요한 자료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제1호에 따라 제출된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별 순환경제 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한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을 다음 연도의 이행실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해당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미달 부분을 다음 연도에 이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이행계획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의 공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⑦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별 순환경제 목표의 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순환경제 목표의 이행실적이 우수한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에게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표의 설정ㆍ관리, 제3항에 따른 순환경제 목표 재설정, 제5항에 따른 이행실적의 평가, 제7항에 따른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에 대한 지원 및 우대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순환원료의 사용 촉진)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품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천연자원 사용을 줄이고 순환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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