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시행 2021. 8. 27.]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시행 2021. 8. 27.]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택지개발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3. 9.>
제2조(공공시설의 범위) ①「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 3. 9., 2008. 3. 14., 2010. 6. 15., 2013. 3. 23., 2015. 11. 18.>
1. 운동시설
2. 삭제 <2015. 11. 18.>
3. 삭제 <2015. 11. 18.>
4. 일반목욕장
5. 종교집회장
6. 보육시설
② 영 제2조제3호나목4)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5. 11. 18.>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③ 영 제2조제3호바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5. 11. 18.>
1. 원예시설
2. 첨단농업시설
3.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의 시설
4. 그 밖에 농업연구 관련 시설
제3조(택지개발지구의 지정제안) 영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1. 8. 30.>
[제목개정 2011. 8. 30.]
제3조의2(광역교통체계 검토대상 및 환경성 검토자료) ①영 제4조의2제1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0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②영 제4조의2제1항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1. 8. 30., 2013. 3. 23.>
1. 택지개발지구의 식생, 그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등 생태적 특성에 관한 자료
2. 택지개발지구의 오염도 및 오염원 현황
3.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생태계 등 자연환경 및 대기질ㆍ수질ㆍ토양ㆍ폐기물ㆍ소음ㆍ진동ㆍ악취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4. 그밖에 환경성 검토에 필요한 당해 택지개발지구의 특성
[본조신설 2001. 8. 7.]
제4조(택지개발지구의 조사) ①「택지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될 토지의 조사 명령을 받은 택지개발사업시행자는 그 대상토지의 조사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택지개발지구조사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9., 2008. 3. 14., 2010. 6. 15., 2011. 8. 30.>
②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조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0. 6. 15., 2011. 8. 30., 2012. 4. 13.>
1. 도시ㆍ군계획도(도시ㆍ군계획도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인 지형도)에 대상토지의 위치를 표시하여 작성한 도면
2. 축척 5천분의 1이상인 지형도에 대상토지의 토지이용현황과 지장물 현황을 명시하여 작성한 도면
이 규칙은 「택지개발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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