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3. 8. 16.]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8. 16.]
[시행 2023. 8. 16.] [법률 제19657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금강수계(錦江水系)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금강ㆍ만경강 및 동진강 수계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금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6.>
[전문개정 2007. 12. 2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21., 2013. 7. 16., 2013. 7. 30., 2016. 1. 27., 2017. 1. 17., 2021. 5. 18.>
1. “상수원”이란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을 말한다.
2. “수도사업자”란 「수도법」 제3조제2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를 말한다.
3. “오염부하량(汚染負荷量)”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오염물질”이라 한다)의 양을 무게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4. “환경기초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나.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다.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마.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바. 그 밖에 수질오염의 방지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 “상수원관리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구역이나 지역을 말한다.
가. 「수도법」 제7조 또는 이 법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
나.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水邊區域)
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
6. “하천”이란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7. “호소(湖沼)”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호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금강ㆍ만경강 및 동진강 수계(이하 “금강수계”라 한다)와 금강수계에서 취수(取水)한 수돗물을 사용하는 금강수계 밖의 모든 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계바깥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수계바깥지역에 대하여는 제2장부터 제4장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금강수계 지역의 구체적 범위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2장 수변구역의 지정ㆍ관리 등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① 환경부장관은 금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계획홍수위선(計劃洪水位線)을 기준으로 한다] 및 그 상류지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수변구역(水邊區域)으로 지정ㆍ고시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과 특별대책지역의 금강 본류(本流)인 경우에는 해당 댐과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제1호 외의 지역으로서 금강 본류인 경우에는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3. 금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하천인 경우에는 그 하천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을 지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4. 1. 28.>
1. 상수원보호구역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4.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으로 한정한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7.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이라 한다)이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28.>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설치된 경우
2.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질개선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수변구역의 일부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④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전문가, 주민대표 등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지 실태를 조사한 후 관할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⑤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변구역을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목개정 2014. 1. 28.]
제4조의2(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환경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변구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기본계획(이하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중ㆍ장기 수변구역 관리계획
2. 수변녹지 등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
3. 그 밖에 수변구역의 토지매수 현황 및 계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수립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 12. 27.]
제4조의3(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4조의2제1항제2호의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이하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대상지역의 위치ㆍ면적
2. 조성 기간 및 일정
3. 설치 시설의 종류 및 조성 방법
4. 그 밖에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그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수립시기 등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 28.]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수변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2. 6., 2014. 1. 28., 2016. 1. 19., 2017. 1. 17., 2021. 5. 18.>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이하 “폐수배출시설”이라 한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
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4.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5. 「건축법」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 이상인 시설
나.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다.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 이상인 시설
7.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농산물 가공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는 공장 중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은 제외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은 수변구역 중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지역에만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1. 도로ㆍ철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
2. 가축분뇨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에서 모두 처리하는 배출시설
3. 오수(汚水)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浮游物質量)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는 제1항제3호 각 목 또는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4. 「수도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일반수도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행위를 유발하거나 수질을 더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용도지역ㆍ지구 등을 수변구역 안에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사목적상 필요한 경우 또는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④ 수변구역을 지정ㆍ고시할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 등의 관리자는 수변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후 3년이 지난 날부터는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전문개정 2007. 12. 27.]
제6조(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①누구든지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서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및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 28.>
②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준수, 하천구역 및 상수원관리지역에서의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단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8.>
[전문개정 2007. 12. 27.]
제7조(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취수시설(「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취수하는 원수(原水)의 연평균 수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면 그 취수시설의 상류 집수구역(集水區域: 빗물이 자연적으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을 「수도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평균 수질이 취수시설에서 취수하는 원수보다 나은 하천(취수시설이 있는 하천이나 호소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를 말한다)의 집수구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 17.>
② 제1항에 따른 연평균 수질의 측정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공고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신설 2014. 1. 28.>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 28.>
[전문개정 2007. 12. 27.]
제8조(토지등의 매수) ① 금강수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유자가 국가에 그 토지등을 매도(賣渡)하려고 하면 국가는 제31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이를 매수(買收)하여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는 등 금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1. 상수원보호구역
2. 수변구역
3.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에 그 매수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토지등의 위치ㆍ형상ㆍ환경 및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및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액을 기준으로 매수가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16. 1. 19.>
1. 제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2. 하천ㆍ호소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수인이 공동으로 매도하는 연접 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을 매도하거나 임야와 녹지 외의 용도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합의를 미리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受益)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절차, 매수 우선순위 선정, 매수 가격의 산정방법 및 산정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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