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시행 2021. 12. 30.]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시행 2021. 12. 30.]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구분 및 기준) ①법 제2조제2호의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구분 및 그 사업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냉난방사업 : 난방용, 급탕용, 냉방용의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5백만킬로칼로리 이상일 것
2.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 : 산업단지에 공정용의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3천만킬로칼로리 이상일 것
②제1항의 사업에 있어서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가스를 연료로 하는 열병합발전시설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2. 30.>
1. 열생산용량이 전기생산용량보다 클 것
2. 에너지효율(투입된 에너지 대비 그 에너지로 생산된 열 및 전기 에너지의 비율을 말한다)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일 것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생산용량 및 전기생산용량의 계산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전문개정 1999. 6. 30.]
제3조 삭제 <1999. 6. 30.>
제4조(자료의 제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관련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ㆍ3ㆍ6, 1999.6.30, 2008.2.29, 2013.3.23>
제5조(협의대상 개발사업등)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 6. 30., 2002. 12. 26., 2003. 6. 30., 2003. 11. 29., 2007. 9. 10., 2008. 2. 29., 2008. 9. 18., 2009. 11. 20., 2011. 3. 30., 2011. 11. 16., 2013. 3. 23., 2016. 8. 11., 2018. 2. 9.>
1. 주택건설사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업
가. 삭제 <2003. 11. 29.>
나.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다.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주거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
3.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업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을 조성하는 사업
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라.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산업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4.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개발사업
② 삭제 <1999. 6. 30.>
③ 삭제 <1999. 6. 30.>
④ 삭제 <1999. 6. 30.>
⑤ 삭제 <1999. 6. 30.>
제6조(공급대상지역의 지정ㆍ공고 등)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이하 “공급대상지역”이라 한다)의 지정ㆍ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급대상지역의 명칭
2. 공급대상지역의 지정목적
3. 공급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공급대상지역에 시행되는 사업의 종류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1999. 6. 30., 2008. 2. 29., 2013. 3. 23.>
1. 법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대상지역을 지정한 경우로서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의 허가신청이 없는 경우
2. 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대상지역을 지정한 경우로서 해당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까지 사업의 허가신청이 없어 개발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9. 6. 30., 2008. 2. 29., 2013. 3. 23.>
[제목개정 1999. 6. 30.]
제7조(공급대상지역 지정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급대상지역의 명칭 변경
2. 공급대상지역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면적 변경(변경되는 면적이 3만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3만제곱미터로 본다)
3. 공급대상지역의 위치 및 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 착오등에 의한 면적 정정
제8조(신설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설)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 6. 30., 2003. 11. 29., 2007. 11. 28., 2011. 3. 30., 2014. 12. 30., 2016. 8. 11.>
1. 지역냉난방사업이 시행되는 공급대상지역 안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열생산시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을 제외하며, 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에서 사용되는 보일러 및 열병합발전시설
나. 주택 외의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난방을 위한 열생산시설로서 열생산용량의 합이 시간당 30만킬로칼로리 이상인 열생산시설
다. 주택 외의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냉방을 위한 열생산시설로서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열생산시설
라. 주택 외의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냉방을 위한 열생산시설로서 열생산용량의 합이 시간당 30만킬로칼로리 이상인 열생산시설
2.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이 시행되는 공급대상지역안의 공장에서 사용되는 공정용 보일러
3. 삭제 <1999. 6.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1. 3. 30., 2014. 12. 30., 2015. 6. 15.>
1. 공급대상지역의 지정ㆍ공고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열생산시설을 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열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종교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에 열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4. 제1항제1호의 열생산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열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가. 집단에너지시설을 이미 갖춘 공동주택 또는 주택 외의 건축물에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는 열생산시설일 것
나. 열생산시설의 열생산용량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미만일 것
[제목개정 2014. 12. 30.]
제9조(열생산시설 신설등의 허가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 3. 30.>
1. 시설용량의 감소
2. 허가용량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시설용량의 증가
3. 동일한 건축물 구내에서 시설의 설치위치의 변경
4.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경미한 수리
제10조 삭제 <1999. 6. 30.>
제11조(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결과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공급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의 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3ㆍ3ㆍ6, 1999.6.30, 2008.2.29, 2013.3.23>
②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지확보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1999. 6. 30.]
제12조(요금의 상한에 대한 지정ㆍ고시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상한(이하 “요금의 상한”이라 한다)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상한, 대상사업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0. 20., 2013. 3. 23.>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요금의 상한을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관계전문가 및 사업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삭제 <2008. 10. 20.>
[전문개정 1999. 6. 30.]
제13조 삭제 <2008. 10. 20.>
제13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용도별 부과 대상 단위에 단위당 기준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본조신설 2007. 11. 28.]
제13조의3(부담금의 부과방법) ① 사업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부담금액, 산정내역,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 통지를 받은 사용자 중 이의가 있는 자는 사업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이의를 신청한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11. 28.]
제14조(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개선이 요구되는 업무방법 등의 내용
2. 개선방향
3. 처리기한
4. 기타 업무방법 등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하기 전에 사업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전문개정 1999. 6. 30.]
제15조 삭제 <1999. 6. 30.>
제16조 삭제 <1999. 6. 30.>
제17조 삭제 <2011. 3. 30.>
제17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12. 28.>
[본조신설 2010. 1. 18.]
제18조 삭제 <2011. 3. 30.>
제19조 삭제 <2011. 3. 30.>
제20조 삭제 <2011. 3. 30.>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3. 10. 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23.6.28]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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