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시행 2021. 12. 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시행 2021. 12. 4.]

[시행 2021. 12. 4.] [보건복지부령 제839, 2021. 12. 3., 일부개정]

[시행 2021. 12. 4.] [국토교통부령 제918, 2021. 12. 3., 일부개정]

 

1(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10조의2, 10조의3, 10조의5, 10조의7, 10조의10, 10조의1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17조의25항에서 위임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8. 3., 2021. 12. 3.>

2(인증 대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시설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 7조에 따른 대상시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 9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2.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ㆍ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15조의2에 따른 지역

[전문개정 2015. 8. 3.]

3(인증의 신청) 2조제1호에 따른 개별시설(이하 개별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인증신청은 개별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시공자(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별시설의 시공자로서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인증신청에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가 할 수 있으며, 2조제2호에 따른 시ㆍ군ㆍ구 및 지역(이하 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인증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개정 2015. 8. 3.>

1. 지방자치단체의 장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15조의2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역의 개발사업 시행자

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인증 대상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5. 8. 3.>

1. 개별시설

.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여객시설 및 도로: 개별시설의 공사를 완료한 후

.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자동차관리법5조에 따른 등록, 선박법8조에 따른 등록 및 항공법3조에 따른 등록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운행허가를 받은 이후

2.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98조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사 등의 완료 후

개별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ㆍ시공자 및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인증을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4항 및 교통약자법 제17조의23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3., 2021. 12. 3.>

1. 5조에 따른 인증 기준에 따라 작성한 개별시설 또는 지역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자체평가서

2. 1호에 따른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3.>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업무를 수행할 때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에는 소유자등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고, 한 차례만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유자등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등이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인증처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6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 12. 3.>]

4(인증심사 등) 인증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인증신청 또는 제7조에 따른 재심사 요청을 받으면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여 제5조의 인증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하고, 심사 내용, 심사 점수, 인증 여부 및 인증등급을 포함한 인증심사 결과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 여부 및 인증등급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 8. 3., 2019. 9. 27., 2021. 12. 3.>

1항에 따른 인증심사단은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도시ㆍ군 계획, 건축, 토목, 조경, 교통,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분야(이하 전문분야라 한다)의 심사전문인력으로 구성하되, 별표 2의 인증 대상별 인증심사단의 전문분야 및 구성방법에 따라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15. 8. 3., 2021. 12. 3.>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서를 작성한 후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 및 인증등급을 결정한다.

3항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는 별표 3의 인증 대상별 인증심의위원회의 전문분야 및 구성방법에 따라 구성하되, 해당 인증기관에 소속된 사람은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8. 3., 2021. 12. 3.>

인증기관의 장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5조의2 및 별표 22에 따른 시설 중 지형, 문화재 발굴 등 주변 여건으로 인하여 인증을 받기 어려운 시설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에게 제3항에 따른 인증심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5. 8. 3., 2021. 12. 3.>

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주무부장관은 그 통보 내용을 참고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5. 8. 3.>

[제목개정 2015. 8. 3.]

[7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 12. 3.>]

5(인증 기준 등)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증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1. 인증대상별 인증지표 및 평가항목

2. 평가항목별 목적, 방법, 배점, 산출기준, 최소기준 등 세부평가기준

주무부장관은 인증 기준을 제정ㆍ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5. 8. 3.]

[8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12조의2로 이동 <2021. 12. 3.>]

6(인증서 발급 등) 인증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인증심사의 결과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 인증 대상, 인증날짜, 인증등급, 인증심사단의 구성원 명단 및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원 명단을 포함한 인증심사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8. 3.>

인증을 받은 제2조제1호에 따른 개별시설(이하 인증시설이라 한다) 및 인증을 받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시ㆍ군ㆍ구 및 지역(이하 인증지역이라 한다)의 소유자등은 해당 인증시설과 인증지역을 인증받은 기준에 맞게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5. 8. 3., 2021. 12. 3.>

인증기관은 주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인증시설의 경우에는 인증명판을, 인증지역의 경우에는 인증안내판을 소유자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3.>

1항 및 제4항에 따라 인증서, 인증명판 또는 인증안내판을 받은 인증시설 또는 인증지역의 소유자등은 인증받은 사실을 대외에 공표하거나 인증명판을 부착하는 등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5. 8. 3.>

삭제 <2021. 12. 3.>

삭제 <2021. 12. 3.>

[9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3조로 이동 <2021. 12. 3.>]

7(재심사 요청) 6조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나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6에 따른 인증취소 결정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등은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

[11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4조로 이동 <2021. 12. 3.>]

8(예비인증의 신청 등) 소유자등은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2항 후단에 따라 인증 신청 전에 개별시설 또는 지역의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등은 별지 제3호서식의 예비인증 신청서에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 8. 3., 2021. 12. 3.>

1. 삭제 <2021. 12. 3.>

2. 삭제 <2021. 12. 3.>

인증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 예비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예비인증서를 소유자등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등이 예비인증을 받은 사실을 광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본인증이라 한다)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8. 3., 2021. 12. 3.>

예비인증을 받은 소유자등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여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12. 3.>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인증의 신청 및 심사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4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중 현장조사는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7., 2021. 12. 3.>

예비인증은 본인증을 받기 전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다만, 3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 후 1년 이내에 인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비인증의 효력은 상실한다. <신설 2015. 8. 3., 2021. 12. 3.>

[12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5조로 이동 <2021. 12. 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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