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11호, 2022. 6. 10., 일부개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11호, 2022. 6. 10., 일부개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11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및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두 협약에서 규정하는 다이옥신, 수은 및 수은화합물 등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잔류성오염물질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 2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27., 2020. 5. 26., 2022. 6. 10.>
1. “잔류성오염물질” 이란 독성ㆍ잔류성ㆍ생물농축성 및 장거리이동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사람과 생태계를 위태롭게 하는 물질로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이하 “스톡홀름협약”이라 한다) 및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하 “미나마타협약”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것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물질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배출시설”이란 잔류성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장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잔류성오염물질에 오염된 쓰레기ㆍ연소재ㆍ오니(汚泥)ㆍ폐유ㆍ폐산ㆍ폐알칼리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해양(「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해양을 말한다)에서의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 27.>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하여는 「화학물질관리법」, 「농약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6. 4., 2016. 1. 27., 2020. 5. 26.>
②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1. 27., 2020. 5. 26.>
제5조(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 ①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를 거친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2. 4., 2016. 1. 27., 2018. 10. 16.>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 27.>
1. 잔류성오염물질 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주요 추진계획
3.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현황과 향후 전망
4.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각종 사업의 재원 조달방안
5.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국제기구 및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계획
6. 그 밖에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6. 1. 27.]
제6조(잔류성오염물질시행계획) ①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6. 1. 27.]
제8조 삭제 <2010. 2. 4.>
제9조(인체노출안전기준의 설정) ①정부는 인간이 호흡ㆍ피부접촉 또는 섭취 등을 통하여 잔류성오염물질에 노출되어도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는 기준으로서의 인체노출안전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2022. 6. 10.>
②제1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별 인체노출안전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27., 2022. 6. 10.>
[제목개정 2022. 6. 10.]
제10조(환경기준의 설정) ①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잔류성오염물질에 대한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측정망의 설치ㆍ운영) ①환경부장관은 전국의 대기ㆍ물ㆍ토양ㆍ하천퇴적물ㆍ생물의 잔류성오염물질 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이하 “측정망”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오염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②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 안의 잔류성오염물질 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측정망의 위치ㆍ구역ㆍ측정항목ㆍ측정시기 및 측정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측정망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측정망을 설치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토지 등의 사용) ①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측정망 설치 또는 오염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의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붙어 있는 물건을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의 절차 또는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장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사용 금지 또는 제한 <개정 2016. 1. 27.>
제13조(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사용의 금지와 제한) ①누구든지 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스톡홀름협약 부속서 에이(A)에 규정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말하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제한물질ㆍ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제외한다. 이하 “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이라 한다]을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3. 6. 4., 2016. 1. 27.>
1.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에이(A)에서 특정한 용도로 제조 또는 사용이 허용된 물질을 그 용도로 제조, 수출입 또는 사용하는 경우
2.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용도로 제조, 수출입 또는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을 제조, 수출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용기나 포장에 안전관리를 위한 표시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6. 1. 27.>
③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스톡홀름협약 부속서 비(B)에 규정된 잔류성유기오염물질과 미나마타협약에 규정된 수은 및 수은화합물을 말하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제한물질ㆍ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제외한다. 이하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염소 알칼리 생산시설로부터 발생된 수은은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 1. 27.>
1.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비(B)에서 정하는 용도로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하는 경우
2. 미나마타협약 제6조와 미나마타협약 부속서 에이(A) 제1부의 단계적 철폐일에 따라 제조ㆍ수출입이 금지된 용도가 아닌 용도로 제조ㆍ수출입하는 경우
3. 미나마타협약 부속서 비(B)의 단계적 철폐일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하는 경우
④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을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용기나 포장에 안전관리를 위한 표시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3. 6. 4., 2016. 1. 27.>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출을 하려는 때마다 주요 용도, 수입국 및 수출량 등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 10. 16.>
1. 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로서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로서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3.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 중 수은을 수출하려는 자로서 제3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⑥ 제1항제1호 및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세부적인 물질과 용도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2. 6. 10.>
[제목개정 2016. 1. 27.]
제3장 잔류성오염물질 배출규제 <개정 2016. 1. 27.>
제14조(배출허용기준) ①배출시설에서 배기가스 및 폐수 등으로 배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2016. 1. 27.>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부령을 제ㆍ개정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배출사업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제15조제2호에 따라 설치되는 배출시설 중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경우 폐수로 배출되는 배출허용기준은 제외한다)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7. 1. 17.>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준을 유지하거나 달성할 수 있는지, 잔류성오염물질을 줄이는 저감기술이 경제성과 적용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제15조(배출시설의 설치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시설기준 외에 제14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 4. 11., 2007. 4. 27., 2012. 2. 1., 2017. 1. 17., 2020. 5. 26.>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신고 또는 변경허가ㆍ변경신고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신고 또는 변경허가ㆍ변경신고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또는 제1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ㆍ변경신고
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ㆍ신고 또는 변경승인ㆍ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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