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시행 2021. 6. 10.]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시행 2021. 6. 10.]
[시행 2021. 6. 10.] [행정안전부령 제183호, 2021. 6. 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 25.>
제2조(지진가속도계측 자료의 제출 시기 및 방법) 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진가속도계측 자료의 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 25.>
1. 지반의 가속도를 계측할 목적으로 설치한 계측기로부터 계측된 자료는 계측 후 지체 없이 제출
2. 시설물의 가속도를 계측할 목적으로 설치한 계측기로부터 계측된 자료는 그 달의 계측 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
② 제1항의 지진가속도계측 자료는 자료의 저장방법, 전송방식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형식에 맞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2조의2(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검사 기준 등)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기관(이하 “성능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체시험결과서
2. 제품사양서
3. 제품설명서
③ 제2항에 따라 성능검사의 신청을 받은 성능검사기관의 장은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검사를 하려는 경우 지진가속도감지기 또는 지진가속도기록계에 대해 모델(제품을 구별하기 위하여 그 설계 및 기능 등이 서로 다른 제품별로 각각의 고유한 명칭을 붙인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별로 검사하고 그 결과가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성능검사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검사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6. 4.]
제2조의3(성능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른 검사장비 및 검사요원을 모두 갖출 것
2. 성능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및 검사실을 소유하거나 임차할 것
②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성능검사기관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성능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3. 성능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성능검사 업무 처리 규정
가. 성능검사의 접수 및 수수료의 수납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나. 성능검사 세부 검사방법 및 처리기간 등에 관한 사항
다. 성능검사서의 발급 및 통보 등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성능검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성능검사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성능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지정번호 및 지정일
2. 성능검사기관의 명칭
3. 성능검사기관의 주소
4. 성능검사의 범위
④ 제3항에 따라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성능검사기관이 대표자, 상호, 사무실의 주소 또는 검사의 범위를 변경하려면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성능검사기관 지정(변경)신청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변경 내용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성능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변경된 사항을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4.]
제2조의4(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①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4.]
제2조의5(성능검사 수수료의 징수 절차 등) ① 법 제6조의5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수수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성능검사기관의 장은 성능검사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검사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부
2. 성능검사를 취소 또는 중단 요청한 경우: 성능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검사항목의 합산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6. 4.]
제3조(지진가속도계측과 관리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진가속도계측과 관리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1. 14., 2020. 6. 4.>
1.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지표면 및 시설물에 각각 한 곳 이상 설치할 것
2.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점검과 교체가 용이한 장소에 지진으로 인한 지반과 시설물의 진동을 정확하게 계측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외부의 전원이 차단된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비상전원공급장치가 상시 작동할 것
4. 지진가속도계측기 관리자는 계측기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점검을 실시할 것
5. 그 밖에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설치 위치, 수량 및 계측 방법 등 지진가속도계측과 관리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기를 관리해야 하는 자의 이행실태를 서면점검과 현장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신설 2019. 1. 14.>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서면점검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서면점검 결과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과 관리를 하지 않거나 미흡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신설 2019. 1. 14.>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이행실태의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 1. 14.>
[제목개정 2019. 1. 14.]
제3조의2(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및 해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주민대피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6. 1. 25., 2017. 12. 19., 2020. 6. 4., 2021. 6. 10.>
[본조신설 2014. 8. 6.]
[종전 제3조의2는 제3조의4로 이동 <2014. 8. 6.>]
제3조의3(주민대피지구 관리대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9조의2제7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주민대피지구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대피지구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7. 12. 19., 2020. 6. 4., 2021. 6. 10.>
[본조신설 2014. 8. 6.]
제3조의4(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신청) ① 법 제16조의2에 따라 내진보강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 건축물 내진성능 확인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4. 8. 6., 2017. 12. 19., 2021. 6. 10.>
1.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건축구조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안전진단전문기관
3.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1. 11. 30.]
[제3조의2에서 이동 <2014. 8. 6.>]
제3조의5(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신청서 등) ① 영 제11조의4제3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신청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1조의4제5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 2. 14.]
제3조의6(인증기관의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1조의5제3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3호의5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 2. 14.]
제4조(지진ㆍ화산재해대응체계의 구축범위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진ㆍ화산재해대응체계(이하 “지진ㆍ화산재해대응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6. 1. 25., 2017. 7. 26.>
1. 지하 및 지표면의 특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등 시설에 관한 사항
3. 화산의 특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기상청으로부터 지진정보 및 화산정보를 통보받은 후 시설물 등의 피해를 예측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지진피해 및 화산피해 예방에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5.>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진ㆍ화산재해대응체계의 운영절차 및 활용계획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6. 1. 25., 2017. 7. 26.>
[제목개정 2016. 1. 25.]
제5조(재결의 신청) 영 제15조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1. 11. 30., 2014. 8. 6.>
제6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진가속도계측 자료의 제출 시기: 2015년 1월 1일
2. 제3조에 따른 지진가속도계측과 관리에 대한 기준: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 10. 16.]
부칙 <제183호, 2021. 6. 10.>
이 규칙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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