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시행 2021. 6. 10.]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시행 2021. 6. 10.]

[시행 2021. 6. 10.] [행정안전부령 제183, 2021. 6. 10., 일부개정]

 

1(목적) 이 규칙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 25.>

2(지진가속도계측 자료의 제출 시기 및 방법) 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이라 한다) 6조제3항에 따른 지진가속도계측 자료의 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 25.>

1. 지반의 가속도를 계측할 목적으로 설치한 계측기로부터 계측된 자료는 계측 후 지체 없이 제출

2. 시설물의 가속도를 계측할 목적으로 설치한 계측기로부터 계측된 자료는 그 달의 계측 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

1항의 지진가속도계측 자료는 자료의 저장방법, 전송방식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형식에 맞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조의2(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검사 기준 등) 법 제6조의21항에 따른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법 제6조의2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6조의31항에 따른 성능검사기관(이하 성능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체시험결과서

2. 제품사양서

3. 제품설명서

2항에 따라 성능검사의 신청을 받은 성능검사기관의 장은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검사를 하려는 경우 지진가속도감지기 또는 지진가속도기록계에 대해 모델(제품을 구별하기 위하여 그 설계 및 기능 등이 서로 다른 제품별로 각각의 고유한 명칭을 붙인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별로 검사하고 그 결과가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성능검사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검사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6. 4.]

2조의3(성능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법 제6조의31항에 따라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5조의2에 따른 검사장비 및 검사요원을 모두 갖출 것

2. 성능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및 검사실을 소유하거나 임차할 것

법 제6조의31항에 따라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성능검사기관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성능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3. 성능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성능검사 업무 처리 규정

. 성능검사의 접수 및 수수료의 수납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 성능검사 세부 검사방법 및 처리기간 등에 관한 사항

. 성능검사서의 발급 및 통보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성능검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

2항에 따라 성능검사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성능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지정번호 및 지정일

2. 성능검사기관의 명칭

3. 성능검사기관의 주소

4. 성능검사의 범위

3항에 따라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성능검사기관이 대표자, 상호, 사무실의 주소 또는 검사의 범위를 변경하려면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성능검사기관 지정(변경)신청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변경 내용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성능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변경된 사항을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4.]

2조의4(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법 제6조의41항에 따른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조의41항에 따라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4.]

2조의5(성능검사 수수료의 징수 절차 등) 법 제6조의51항에 따른 성능검사 수수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성능검사기관의 장은 성능검사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검사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부

2. 성능검사를 취소 또는 중단 요청한 경우: 성능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검사항목의 합산금액

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정부법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6. 4.]

3(지진가속도계측과 관리 등)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진가속도계측과 관리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1. 14., 2020. 6. 4.>

1.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지표면 및 시설물에 각각 한 곳 이상 설치할 것

2.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점검과 교체가 용이한 장소에 지진으로 인한 지반과 시설물의 진동을 정확하게 계측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외부의 전원이 차단된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비상전원공급장치가 상시 작동할 것

4. 지진가속도계측기 관리자는 계측기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점검을 실시할 것

5. 그 밖에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설치 위치, 수량 및 계측 방법 등 지진가속도계측과 관리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기를 관리해야 하는 자의 이행실태를 서면점검과 현장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신설 2019. 1. 14.>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서면점검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서면점검 결과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과 관리를 하지 않거나 미흡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신설 2019. 1. 14.>

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이행실태의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 1. 14.>

[제목개정 2019. 1. 14.]

3조의2(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및 해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 제9조의25항에 따라 주민대피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6. 1. 25., 2017. 12. 19., 2020. 6. 4., 2021. 6. 10.>

[본조신설 2014. 8. 6.]

[종전 제3조의2는 제3조의4로 이동 <2014. 8. 6.>]

3조의3(주민대피지구 관리대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9조의27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주민대피지구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대피지구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7. 12. 19., 2020. 6. 4., 2021. 6. 10.>

[본조신설 2014. 8. 6.]

3조의4(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신청) 법 제16조의2에 따라 내진보강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 건축물 내진성능 확인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4. 8. 6., 2017. 12. 19., 2021. 6. 10.>

1. 기술사법6조에 따라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건축구조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안전진단전문기관

3.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1항에 따른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1. 11. 30.]

[3조의2에서 이동 <2014. 8. 6.>]

3조의5(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신청서 등) 영 제11조의43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신청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영 제11조의45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 2. 14.]

3조의6(인증기관의 지정신청서 등) 영 제11조의52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른다.

영 제11조의53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3호의5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 2. 14.]

4(지진ㆍ화산재해대응체계의 구축범위 등)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진ㆍ화산재해대응체계(이하 지진ㆍ화산재해대응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6. 1. 25., 2017. 7. 26.>

1. 지하 및 지표면의 특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등 시설에 관한 사항

3. 화산의 특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기상청으로부터 지진정보 및 화산정보를 통보받은 후 시설물 등의 피해를 예측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지진피해 및 화산피해 예방에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5.>

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진ㆍ화산재해대응체계의 운영절차 및 활용계획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6. 1. 25., 2017. 7. 26.>

[제목개정 2016. 1. 25.]

5(재결의 신청) 영 제15조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1. 11. 30., 2014. 8. 6.>

6(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2조제1항에 따른 지진가속도계측 자료의 제출 시기: 201511

2. 3조에 따른 지진가속도계측과 관리에 대한 기준: 201511

[본조신설 2014. 10. 16.]

 

부칙 <183, 2021. 6. 10.>

이 규칙은 20216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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