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5. 4.]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5. 4.]


[시행 2021. 5. 4.] [대통령령 제31669호, 2021. 5. 4., 제정]

국무조정실(2050 탄소중립위원회 사무처) 02-6744-0602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제,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며, 이로부터 소외되는 계층이나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하여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의 주요 정책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탄소중립에 대한 국가 비전 및 국가 정책에 관한 사항

2.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탄소중립 이행계획의 이행점검,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정책에 관한 사항

6. 탄소중립에 관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7. 탄소중립 관련 국민 이해 증진 및 홍보ㆍ소통에 관한 사항

8. 탄소중립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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