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시행 2021. 9. 17.]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시행 2021. 9. 17.]


[시행 2021. 9. 17.] [대통령령 제31984호, 2021. 9. 1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 044-201-4446, 4445

제1조(목적) 이 영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지서비스시설 종류ㆍ규모 및 설치) 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복지서비스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1. 18., 2016. 8. 11., 2017. 5. 29.>

1.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2.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등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자활과 고용을 위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

4.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보건지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등을 위한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을 신축ㆍ증축ㆍ대수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회복지관에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설설치에 대한 우선순위와 규모 등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2. 8. 3., 2018. 4. 10.>

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물을 설치ㆍ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를 담당하는 주체가 각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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