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 2020. 12. 11.]

소하천정비법 [시행 2020. 12. 11.]

[시행 2020. 12. 11.] [법률 제16772호, 2019. 12. 10.,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 044-205-5147

제1장 총칙 <개정 2010. 3. 31.>

제1조(목적) 이 법은 소하천(小河川)의 정비ㆍ이용ㆍ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27.>

1. “소하천”이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제3조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ㆍ고시된 하천을 말한다.

2. “소하천구역”이란 제3조의3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3. “소하천시설”이란 소하천의 이용ㆍ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제방(堤防), 호안(護岸) 등 물길의 안정을 위한 시설

나. 보(洑), 수문(水門), 배수펌프장[제방에 수문 등이 설치되어 소하천과 일체(一體)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만을 말한다], 저수지, 저류지 등 소하천 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소하천등 정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신설ㆍ개축 또는 준설(浚渫)ㆍ보수 등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

가. 소하천

나. 소하천구역

다. 소하천시설

라.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소하천 예정지(이하 “소하천 예정지”라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3조(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 ① 소하천(소하천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폐지한다. <개정 2016. 1. 27., 2019. 12. 10.>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하천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또는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6. 1. 27., 2019. 12. 10.>

③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경계소하천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관계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외에 관계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도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7., 2019. 12. 10.>

④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하천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관계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2017. 7. 26., 2019. 12. 1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소하천에 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하천법」 제7조에 따라 지방하천으로 지정하면 그 소하천의 지정은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6. 1. 27., 2019. 12. 10.>

⑥ 소하천등 정비와 그 유지관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하천을 지정한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관장한다. <개정 2016. 1. 27., 2019. 12. 10.>

[전문개정 2010. 3. 31.]

제3조의2(경계소하천의 관리) ① 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 및 소하천 예정지(이하 “소하천등”이라 한다) 중 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또는 자치구의 경계에 위치한 소하천등(이하 “경계소하천”이라 한다)은 관계 관리청이 협의하여 관리방법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2019. 12. 10.>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관리방법을 정하여 관계 관리청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③ 관계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협의된 내용을,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통보된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관계 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고시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3. 21.]

제3조의3(소하천구역의 결정) ① 관리청은 제3조제4항에 따른 소하천(소하천시설을 포함한다)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소하천구역으로 결정하거나 소하천구역을 변경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1.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토지의 구역

2. 소하천시설이 설치된 토지의 구역

3. 제방이 있는 곳은 그 제방으로부터 물이 흐르는 쪽의 토지의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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