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6. 23.]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6. 23.]


[시행 2021. 6. 2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3호, 2021. 6. 23., 일부개정]

산림청(산림환경보호과) 042-481-1831, 424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30., 2009. 8. 11., 2015. 7. 20.>

제2조(수목원시설의 설치기준) 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9. 8. 11., 2013. 3. 23., 2015. 7. 20., 2017. 4. 28.>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수목유전자원 전시시설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09. 8. 11.>

③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희귀식물은 별표 1의3과 같다. <신설 2012. 1. 26.>

④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산식물은 별표 1의4와 같다. <신설 2012. 1. 26.>

제3조 삭제 <2007. 7. 4.>

제3조의2(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4에 따라 수목유전자원 목록 작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에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 8. 11., 2015. 7. 20., 2017. 4. 28., 2021. 6. 23.>

1. 수목유전자원의 분류ㆍ명명에 관한 사항

2.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표준명의 작성기준에 관한 사항

3. 수목유전자원의 분류학적 검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에 관하여 국립수목원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국립수목원장이 되고, 위원장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 1. 26.>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수목유전자원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2. 수목유전자원 관련 국공립수목원 및 국공립 시험ㆍ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연구업무를 수행한 자

3. 수목유전자원 관련 학회 또는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4. 그 밖에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장 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09. 8. 11.>

⑤ 심의회에 국가식물목록분과위원회와 재배식물목록분과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2. 1. 26.>

⑥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수목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9. 8. 11., 2012. 1. 26.>

[본조신설 2007.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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