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복합도시정책과) 044-201-3685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①「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9. 29.>

1.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제안 협의를 착수한 후 6월이 경과된 경우

2. 사업대상지가 2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시ㆍ군간 협의가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제안이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도지사의 공동제안 요청이 있는 경우

②법 제4조제2항제6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성 분석에 관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9. 9. 29., 2011. 8. 25., 2013. 3. 23.>

1. 연도별 자금 조달계획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자체자금 조달계획

나. 차입금 조달계획(조달방법 및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토지매입비 및 부지조성공사비 등에 관한 자료(산출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3. 조성토지의 공급 및 대금회수계획에 관한 자료(공급시기 및 용도별 추정공급가격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사업성분석 검토에 필요한 자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③법 제4조제2항제7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부사항과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안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④법 제4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1. 8. 25., 2013. 3. 23.>

1.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 주변의 광역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2. 축척 2만5천분의 1의 위치도

3. 개발구역의 경계와 그 획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4. 그 밖에 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검토에 필요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료

제3조(개발구역 지정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발구역의 면적을 확대하고자 하는 지역이 「농어촌정비법」 제13조에 따라 개간 대상 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거나 그 확대하고자 하는 지역에 농지가 새로이 포함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22., 2009. 9. 29., 2009. 12. 15., 2011.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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