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1. 9. 16.]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1. 9. 16.]

[시행 2021. 9. 16.] [환경부령 제942호, 2021. 9. 16., 타법개정]

환경부(토양지하수과) 044-201-718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지하수의 수질보전 및 정화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7.>

제2조(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5항에 따른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8. 4. 7.>

제2조의2(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종류)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이하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 4. 7., 2018. 8. 6.>

[제4조에서 이동 <2018. 8. 6.>]

제3조(조치명령 등) ①지방환경관서의 장,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은 영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ㆍ이행방법ㆍ이행기간 등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하수오염관측정을 설치하도록 명령을 받은 자는 별표 3 제2호가목에 따라 지하수오염관측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8. 4. 7., 2018. 8. 6.>

③ 제1항에 따라 오염된 지하수를 정화하도록 명령을 받은 자는 지하수의 수질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정화하여야 한다. <신설 2010. 2. 16.>

④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ㆍ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간이 종료되기 3일전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이행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4. 7., 2010. 2. 16.>

⑤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한 자는 그 조치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조치명령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4. 7., 2010. 2. 16., 2018. 8. 6.>

1. 조치명령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현장사진

⑥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완료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치명령의 이행완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 4. 7., 2010. 2. 16., 2018. 8. 6.>

제4조

[종전 제4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18.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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