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시행 2021. 9. 16.]

지하수법 시행규칙[시행 2021. 9. 16.]

[시행 2021. 9. 16.] [환경부령 제942호, 2021. 9. 16., 타법개정]

환경부(토양지하수과) 044-201-718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2. 23.]

제1조의2(지하수 조사 결과의 공표) 환경부장관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조사 기간ㆍ대상이 포함된 조사 개요 및 조사 결과를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9. 6.]

제2조(지하수조사의 협의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조사에 관한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8., 2013. 3. 23., 2013. 10. 31., 2018. 6. 8.>

1. 조사의 목적 및 내용을 적은 서류

2. 조사하려는 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조사 결과를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보서에 조사명세서 또는 용역보고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12. 2. 23.]

제3조(지하수조사계획서)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지역

2. 조사기간

3. 조사내용

4. 원상복구계획

[전문개정 2012. 2. 23.]

제4조(공고사항) 영 제7조제2항제7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 6. 8., 2013. 3. 23., 2018. 6. 8., 2018.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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