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7. 28.]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7. 28.] [대통령령 제32816, 2022. 7. 19., 제정]

  

1(목적) 이 영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업무의 위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5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식품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식품 관련 학과가 설치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의 명칭 및 위탁 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해야 한다.

3(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 및 위생 업무 담당자의 급여

2.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시설의 임대료

3. 사회복지급식소의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 위생ㆍ영양 교육 및 지도ㆍ관리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4(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비용의 보조) 국가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급여

2.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시설의 임대료

3.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5(권한의 위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 그 센터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지도ㆍ점검 권한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부칙 <32816, 2022. 7. 19.>

1(시행일) 이 영은 2022728일부터 시행한다.

2(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단체급식에 대한 관리ㆍ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인 법인, 기관 또는 단체는 종전에 체결한 위탁계약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기관 또는 단체로 본다.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7. 28.] 

대기환경보전법[시행 2024. 2. 1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3. 11. 16]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정의와 특성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해육칙[시행 2023.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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