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7. 28.]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7. 28.] [대통령령 제32816호, 2022. 7. 19., 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업무의 위탁)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식품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식품 관련 학과가 설치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의 명칭 및 위탁 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해야 한다.
제3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 및 위생 업무 담당자의 급여
2.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시설의 임대료
3. 사회복지급식소의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 위생ㆍ영양 교육 및 지도ㆍ관리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제4조(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비용의 보조) 국가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급여
2.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시설의 임대료
3.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제5조(권한의 위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 그 센터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지도ㆍ점검 권한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부칙 <제32816호, 2022. 7.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단체급식에 대한 관리ㆍ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인 법인, 기관 또는 단체는 종전에 체결한 위탁계약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기관 또는 단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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