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12. 22.] [국토교통부령 제1288, 2023. 12. 22., 일부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동법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7. 1., 2012. 6. 28.>

2(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범위)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을 할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그 위치ㆍ면적 등을 결정해야 하며, 시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장사시설 중 장례식장ㆍ종합의료시설 등 건축물인 시설로서 그 규모로 인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공간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인 경우에는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를 함께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12. 6. 28., 2016. 2. 12., 2018. 12. 27.>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허가, 승인, 인가 등을 받음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은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전까지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 7. 1., 2010. 3. 16., 2012. 6. 28., 2015. 10. 20., 2018. 12. 27.>

1. 항만

2. 공항

3. 유원지

4. 유통업무설비

5. 학교(88조제3호에 따른 학교로 한정한다)

6. 체육시설(99조제7호에 따른 운동장으로 한정한다)

7. 문화시설(96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문화시설로 한정한다)

2항에 따라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결정할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기능 및 장래의 공간수요를 고려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신설 2019. 12. 27.>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토지이용계획

. 세부시설의 면적(토지용도별로 세분된 구역의 면적을 말한다)

. 주요 건축물ㆍ공작물에 대한 배치계획

2. 1호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세분된 구역별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이 경우 건축물별로 그 내용 및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건축물의 용도

. 건축면적의 합계

.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건축법 시행령119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 건축물의 높이

주차장, 공원, 녹지, 유원지, 광장, 학교, 체육시설, 공공청사, 문화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및 종합의료시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등 재해에 취약한 지역(이하 재해취약지역이라 한다)이나 그 인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류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주민대피시설 등을 포함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 10. 31., 2016. 2. 12., 2018. 12. 27., 2019. 12. 27., 2023. 12. 22.>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이하 방재지구라 한다)

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급경사지(이하 급경사지라 한다)

3. 자연재해대책법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수립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서 자연재해의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지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조제2항에 따른 재해 취약성에 관한 분석 결과 재해에 취약한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

[제목개정 2012. 6. 28.]

3(도시ㆍ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장래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5., 2012. 6. 28.>

도시지역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목적, 이용자의 편의성 및 도심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설치할 것인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08. 9. 5., 2012. 6. 28., 2012. 10. 31., 2016. 2. 12.>

[제목개정 2012. 6. 28.]

4(입체적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보전, 장래의 확장가능성, 주변의 도시ㆍ군계획시설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8.>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토지소유자,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진 자 및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 등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8.>

도시지역에 건축물인 도시ㆍ군계획시설이나 건축물과 연계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08. 9. 5., 2012. 6. 28.>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들을 유기적으로 배치하여 보행을 편리하게 하고 대중교통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0. 31.>

[제목개정 2012. 6. 28.]

4조의2(도시ㆍ군계획시설을 통한 도시활성화) 도시지역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계획과 연계하여 도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 및 철도 등 교통시설은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교통 결절점(結節點)에는 이용빈도가 높은 시설을 배치하여 토지의 압축적 활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0. 31.]

5(도시ㆍ군계획시설의 규모) 도시ㆍ군계획시설은 당해 지역 기능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래의 수요 및 다른 시설의 대체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결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과대하거나 과소한 규모로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 6. 28., 2012. 10. 31.>

[제목개정 2012. 6. 28.]

6(건축물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구조 및 설비) 건축물인 도시ㆍ군계획시설은 그 구조 및 설비가 건축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1., 2012. 6. 28., 2012. 10. 3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소유하는 건축물인 시설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청사,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과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2. 10. 31., 2016. 2. 12.>

[제목개정 2012. 6. 28.]

6조의2(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설치) 도시ㆍ군계획시설에는 주()시설의 기능 지원 및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부대시설: 주시설의 기능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2. 편익시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이용자 편의 증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22.>

1. 부대시설과 편익시설을 합한 면적은 주시설 면적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은 주시설과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부대시설은 주시설의 기능 및 설치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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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 2024. 2. 1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3. 11. 16]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정의와 특성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해육칙[시행 2023.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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