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7. 28.]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7. 28.]
[시행 2022. 7. 28.] [총리령 제1821호, 2022. 7. 28.,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별 영양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
2.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별 영양상태 평가 및 영양상담 지원
3. 사회복지급식소의 식재료 구매ㆍ관리 등에 관한 정보 제공
4. 사회복지급식소의 급식 시설에 대한 위생적 관리 지원
제3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두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는 사회복지급식소 20개당 각각 1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급식소의 규모나 사회복지급식소 간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③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영양사 및 위생 업무 담당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양사: 다음 각 목의 직무
가. 사회복지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확인
나. 식재료 등의 구매ㆍ검수ㆍ조리 및 급식 배식에 대한 지도
다.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교육
2. 위생 업무 담당자: 다음 각 목의 직무
가.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위생 지도 및 교육
나.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
다. 사회복지급식소의 급식 시설에 대한 위생적 관리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밖의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ㆍ지도)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출입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식단 구성, 식재료 관리, 조리ㆍ배식 등 급식 관리
2. 급식 시설의 위생ㆍ안전 관리
3. 위생ㆍ영양 및 안전에 관한 지도 및 교육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평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5월말까지 해당 연도의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평가계획과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기준을 수립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 사항
2.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에 대한 사회복지급식소의 만족도
3. 예산집행의 적정성
4.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의 평가계획 및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한 평가결과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해당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급식소의 운영 현황
2.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현황
3.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의 급식 관리 지원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사항
4.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식생활 교육 현황
5.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단체급식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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