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3. 12. 1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4. 6.]
제2조 삭제 <2007. 12. 28.>
제3조(지정부산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강슬래그
2. 석탄재
[전문개정 2009. 4. 6.]
제4조(재활용산업)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업종
2. 법 제31조제1항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3. 재활용을 목적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압축ㆍ파쇄ㆍ용융(溶融) 등 중간가공을 하여 재활용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4. 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서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업종
[전문개정 2009. 4. 6.]
제4조의2(대형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로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4. 7. 21.>
1. 가전제품류, 가구류, 생활용품, 사무용기자재 및 냉ㆍ난방기
2. 그 밖에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전문개정 2009. 4. 6.]
제5조(1회용품) 법 제2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4. 6.]
제5조의2(재질ㆍ구조개선 대상제품) 법 제2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1.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대상 제품ㆍ포장재
2. 그 밖에 재활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는 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제품
[본조신설 2009. 4. 6.]
제6조 삭제 <2017. 12. 26.>
제6조의2 삭제 <2017. 12. 26.>
제6조의3 삭제 <2017. 12. 26.>
제7조(포장의 재질ㆍ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제품)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09. 8. 6., 2013. 1. 22., 2019. 12. 24.>
1.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 포장재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
2.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
가. 음식료품류: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강기능식품”이라 한다)
나. 화장품류(방향제를 포함한다)
다. 세제류
라. 잡화류: 완구ㆍ인형류, 문구류, 신변잡화류(지갑 및 허리띠만 해당한다)
마. 의약외품류
바. 의류: 와이셔츠류, 내의류
사. 전자제품류(300그램 이하의 휴대용 제품에 한정한다): 차량용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ㆍ헤드셋, 마우스, 근거리무선통신(블루투스) 스피커
아. 종합제품[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을 말한다. 이 경우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 도구나 그 구성품, 소량(30그램 또는 30밀리리터 이하)의 샘플용 비매품ㆍ증정품 및 설명서, 규격서, 메모카드와 같은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1차식품 및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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