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시행 2020. 5. 19.]

건강가정기본법[시행 2020. 5. 19.]

[시행 2020. 5. 19.] [법률 제17280, 2020. 5. 19., 일부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기본이념)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ㆍ발전되어야 한다.

3(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 16.>

1. “가족이라 함은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2.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2. “1인가구라 함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3. “건강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4. “건강가정사업이라 함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이하 가정문제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4(국민의 권리와 의무) 모든 국민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안정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가정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6(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건강가정사업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7(가족가치) 가족구성원은 부양ㆍ자녀양육ㆍ가사노동 등 가정생활의 운영에 함께 참여하여야 하고 서로 존중하며 신뢰하여야 한다.

8(혼인과 출산)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ㆍ부성권 보호 및 태아의 건강보장 등 적절한 출산ㆍ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9(가족해체 예방) 가족구성원 모두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0(지역사회자원의 개발ㆍ활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가정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자원을 최대한 개발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11(정보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양육, 가족교육ㆍ상담 등 가족구성원에게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고 가정생활에 관한 정보관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9.>

12(가정의 날)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개인ㆍ가정ㆍ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가정의 달로 하고, 515일을 가정의 날로 한다.

 

2장 건강가정정책

13 삭제 <2011. 9. 15.>

14 삭제 <2011. 9. 15.>

15(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강가정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24., 2008. 2. 29., 2010. 1. 18., 2011. 9. 15.>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 16.>

1. 가족기능의 강화 및 가정의 잠재력개발을 통한 가정의 자립 증진 대책

2. 사회통합과 문화계승을 위한 가족공동체문화의 조성

3. 다양한 가족의 욕구충족을 통한 건강가정 구현

4. 민주적인 가족관계와 양성평등적인 역할분담

5. 가정친화적인 사회환경의 조성

6. 가족의 양육ㆍ부양 등의 부담완화와 가족해체예방을 통한 사회비용 절감

7. 위기가족에 대한 긴급 지원책

8. 가족의 건강증진을 통한 건강사회 구현

9. 가족지원정책의 추진과 관련한 재정조달 방안

10.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

기본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24., 2008. 2. 29., 2010. 1. 18., 2011. 9. 15., 2020. 5. 19.>

16(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여성가족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건강가정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24., 2008. 2. 29., 2010. 1. 18., 2011. 9. 15.>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시ㆍ도별 시행계획의 조정 등)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24., 2008. 2. 29., 2010. 1. 18., 2011. 9. 15.>

여성가족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별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 3. 24., 2008. 2. 29., 2010. 1. 18., 2011. 9. 15., 2016. 12. 20.>

18(계획수립의 협조) 여성가족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공기관ㆍ사회단체 그 밖의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 3. 24., 2008. 2. 29., 2010. 1. 18., 2011. 9. 15.>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9(교육ㆍ연구의 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과 관련된 연구를 진흥하고 전문가를 양성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ㆍ제공하여야 한다.

20(가족실태조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건강가정 구현 및 가정문제 예방 등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9.>

1항에 따른 가족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8. 1. 16.>

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 3. 24., 2008. 2. 29., 2010. 1. 18., 2018. 1. 16.>

 

3장 건강가정사업

21(가정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족구성원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지원

2.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3. 안정된 주거생활

4. 태아검진 및 출산ㆍ양육의 지원

5. 직장과 가정의 양립

6. 음란물ㆍ유흥가ㆍ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7.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8.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9.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ㆍ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ㆍ수유 및 육아와 관련된 모ㆍ부성권 보장을 위한 육아휴직 및 유급휴가시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17.>

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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