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 2024. 6. 14.]

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 2024. 6. 14.]

[시행 2024. 6. 14.] [법률 제19468, 2023. 6. 13., 일부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공장ㆍ건설공사장ㆍ도로ㆍ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9.>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3. 3. 22., 2013. 8. 13., 2016. 1. 19.>

1. “소음(騷音)”이란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주택법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 “진동(振動)”이란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

3.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이란 소음ㆍ진동을 발생시키는 공장의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소음ㆍ진동방지시설이란 소음ㆍ진동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방음시설(防音施設)”이란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방진시설이란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조제1호의 공장을 말한다. 다만, 도시계획법12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공항시설 안의 항공기 정비공장은 제외한다.

8. “교통기관이란 기차ㆍ자동차ㆍ전차ㆍ도로 및 철도 등을 말한다. 다만, 항공기와 선박은 제외한다.

9. “자동차자동차관리법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소음발생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기계 중 소음이 발생하는 기계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휴대용음향기기란 휴대가 쉬운 소형 음향재생기기(음악재생기능이 있는 이동전화를 포함한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ㆍ관리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3. 22.]

2조의3(종합계획의 수립 등) 환경부장관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ㆍ진동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소음ㆍ진동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종합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안

3. 지역별ㆍ연도별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추진현황

4. 소음ㆍ진동 발생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ㆍ연구

5. 소음ㆍ진동 저감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6.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

7. 그 밖에 소음ㆍ진동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해의 추진 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3. 22.]

3(상시 측정) 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소음ㆍ진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상시(常時) 측정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해당 관할 구역의 소음ㆍ진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상시 측정하여 측정한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9., 2013. 3. 22.>

1항과 제2항에 따른 측정망을 설치하려면 관계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4(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환경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의 위치, 범위, 구역 등을 명시한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그 도면을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3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측정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결정ㆍ고시한 측정망 설치계획이 목표 기간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4조의2(소음지도의 작성)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통기관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지역의 소음의 분포 등을 표시한 소음지도(騷音地圖)를 작성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음지도를 작성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개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음지도를 작성하는 시ㆍ도지사에 대하여는 소음지도 작성ㆍ운영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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