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시행 2013. 3. 23.]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시행 2013. 3. 23.]
[시행 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1. 3.>
제2조(공항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①「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 11. 3.>
②다음 각호의 장부 또는 서류철은 등록부의 부속서류로서 등록부와 함께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 접수대장
2. 등록신청서ㆍ촉탁서 기타 관계서류철
3. 각종 통지서철
4.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와 그 열람에 관한 신청서철 및 교부대장
5. 신청서 각하 원본철
6. 공동담보목록편철장
7. 신청서류편철장
8. 등록필통지부
제3조(숫자등의 기재) ①등록부에 금전 기타 물건의 수량ㆍ연월일 또는 번호를 기재하는 때에는 일, 이, 삼, 십등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등록부의 문자를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할 때에는 그 부분의 문자의 전후에 괄호를 하여 날인하고, 그 부분의 난외에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의 뜻과 그 자수를 기재한 후 이에 날인하여야 하며, 삭제된 문자는 읽을 수 있도록 그 자체를 남겨두어야 한다.
제4조(등록후 빈자리와 구획) 등록부의 표제부에 등록을 한 때에는 표시번호란과 표시란에 걸쳐 가로줄을 긋고, 등록부의 갑구 또는 을구에 등록을 한 때에는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에 걸쳐 가로줄을 그어 빈자리와 구획하여야 한다.
제5조(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 등)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항시설관리권등본(초본)교부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등록부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항시설관리권등록부열람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1. 29., 2008. 3. 14., 2013. 3. 23.>
②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은 등록부와 동일한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등록부와 틀림 없다는 뜻과 작성 연월일을 기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인을 날인하며, 각 용지 사이에는 간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③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수수료는 용지 1매당 1천200원으로 하고, 등록부의 열람수수료는 1공항시설관리권당 1천200원으로 하되,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 11. 29., 2008. 3. 14., 2013. 3. 23.>
제6조삭제 <2006. 11. 3.>
제7조(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록신청)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의로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3.>
1. 정관 기타 규약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3. 「민법」 제2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서(법인 아닌 사단에 한한다)
제8조(등록신청서)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항시설관리권(저당권)등록신청서에 의한다.
제9조(간인) 신청인은 신청서의 용지가 2매 이상인 때에는 각 용지 사이에 간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다수인 때에는 그 중 1인의 간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신청서접수대장) 등록공무원은 공항시설관리권 또는 공항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의 공항시설관리권등록신청서접수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신청서의 조사) 등록공무원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12조(채권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 신청인은 채권의 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분할된 각 채권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등의 기재) 등록공무원은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록부의 표시란에 채권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대위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경정등록의 기재) 등록공무원은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록을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연월일과 등록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제15조(등록필증에의 회복등록의 기재) 등록공무원은 영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멸실된 등록부의 회복등록을 한 때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멸실되기 전 등록의 등록필증에 신청서의 접수연월일ㆍ접수번호ㆍ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ㆍ등록연월일 및 등록완료의 뜻을 기재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인을 날인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제16조(신청서편철부의 편철절차) 등록공무원은 영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복등록기간중의 새로운 등록의 신청서를 편철하는 때에는 이미 편철되어 있는 서면의 끝장과 편철하여야 하는 서면의 첫장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인으로 간인을 하고 각 장의 쪽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제17조(채권의 분할에 의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의 기재) 채권의 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은 부기에 의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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